경제

월세 만기전 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중개료 부담 주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 11월 21일에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첫 2년 계약이고 추가 연장 없음)

올해 9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사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시게 되어 중개수수료 문제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거하시는 상황이므로 관례상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며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 정해진 차임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11월 21일이 만기인 계약에서 9월 초에 미리 방을 빼신다면 이는 계약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에 해당하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만기일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일찍 돌려받고 남은 계약 기간의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계약 조기 종료에 대한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손해배상 성격으로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행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법률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질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약 2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편에 속하므로 임대인의 성향이나 주택의 상황에 따라 수수료 부담을 일정 부분 조율해 주거나 배려해 줄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사 일정이 확정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임대인에게 먼저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시고 상호 원만한 방향으로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와 원칙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으며 임차인에게 무조건적인 법적 청구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11월 만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9월 초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한 중도 퇴거 합의 조건으로 임차인이 수수료를 대신 부담하는 관행이 통용되니다. 만기를 약 2~3달 남겨둔 시점의 퇴거는 만기 정상 임대차에 준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큽니다. 즉시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만기와 시차가 적음을 어필해서 중개료 면제를 정중하게 협상해보시되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원만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서 관행대로 부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쉬운 입장인 세입자가 보통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요율로 되어 있어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