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 월세계약시 주의해야하는사항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분과 공동으로 거주할 집을 구하시며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임차 계약 시 가장 핵심적으로 챙기셔야 할 부분은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과 계약자 전원이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것 그리고 일부가 퇴거시 의무 승계방식 정리라고 생각합니다.우선 계약서 특약사항에 두 사람의 보증금 부담 비율을 명시하고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각자의 계좌로 보증금을 분할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에게만 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 중 한 사람이 부득이하게 먼저 퇴거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승계 방식을 미리 협의해 특약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중도 해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신 직후에는 친구분과 함께 두 분 모두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전출을 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두 분 모두 요건을 유지하시는 것이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훨씬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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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페업하면 철거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친구분께서 어려운 경기 탓에 식당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니 곁에서 지켜보시는 질문자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평 규모 식당의 철거 비용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폐기물의 양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폐업 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업 시설의 철거 비용은 단순한 면적 기준보다는 내부 인테리어의 재질, 철거해야 할 주방 집기 및 설비의 종류와 양, 건물 내 엘리베이터 유무와 같은 작업 환경, 그리고 최종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책정됩니다.특히 식당의 경우 주방의 방수 시설이나 닥트, 도시가스 배관 등 특수한 철거 항목이 포함되어 일반적인 상가보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철거 전문 업체에 방문 견적을 요청하시어 비교해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하실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평당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친구분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시는지 관할 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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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때 꼭 알아두어야할 꿀팁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 시 가장 핵심적으로 챙기셔야 할 부분은 등기부등본을 통한 권리관계 확인과 꼼꼼한 특약 작성, 그리고 대항력 확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라고 판단됩니다.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선순위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시고 모든 거래 대금은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아울러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주택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대출 불가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여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는게 좋습니다.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신 직후에는 지체 없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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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이드 블로그에서 메가커피 창업 글을 봣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같은 시기에는 인수창업을 노리시는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매출을 예상할 필요 없이 현재의 매출현황을 매물주에게 요구해볼 수 있고, 권리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기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매출이 미래의 매출을 보장하는것은 아니지만, 큰 목돈이 들어가는 신규창업보다는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로 창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a급,b급,c급 어디든 매물은 찾기 나름이고, 가격도 매물주 사정 나름입니다.누군가는 팔게되고, 가격도 급하면 싸집니다.신규창업 하나할 돈으로 인수창업하면 2개,3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적 리스크나 지역적 리스크를 분산하는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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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보내주신 중간관리비 정산서 이미지를 확인해 보니, 왜 20만 원가량이 청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의사소통의 오해가 생겼는지 명확히 파악이 됩니다. 첫 자취라 낯선 서류와 금액에 많이 놀라셨겠지만, 부당한 청구가 아닌것으로 보이니 우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된 205,920원은 장기수선충당금만 청구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이사하시기 전까지 사용하신 약 한 달 반 치의 '관리비 및 공과금 총액'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혹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징수하는 수선적립금은 외벽 도색이나 승강기 교체 등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고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걷어 적립하는 자금입니다.이러한 자금은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격이므로 법률상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최종적인 납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인 편의상 매월 세입자의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금액이 합산되어 청구되더라도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낸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퇴거하실 때 세입자는 그동안 본인이 매월 대신 납부해 온 충당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 청구 금액(20만 원)의 정체• 정산 기간의 차이: 평소 한 달에 13~15만 원 정도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산서의 기간을 보면 2026년 4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약 1.5개월)로 책정되어 있습니다.즉, 한 달 치가 아닌 한 달 반 동안의 전기, 수도, 일반 관리비 등이 모두 합산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 장기수선충당금: 첨부해주신 내역서의 중간 우측 하단을 보시면, 총액 205,920원 중에서 실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청구된 금액은 10,420원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2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을 20만 원 내야 한다"라고 오해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2. 세입자의 올바른 대처 방법• 중간관리비 납부: 이 205,920원은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하신 공과금과 기본 관리비이므로, 명시된 계좌로 정상적으로 납부하시거나 이사 당일 부동산을 통해 정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이전 답변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달에 청구된 10,420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거주하시면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대납하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의 총합은 집주인이 내야 할 돈을 대신 내주신 것입니다.따라서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입주일로부터 퇴실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확인서에 찍힌 총액을 집주인에게 제시하셔서, 그동안 대신 내셨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증금 반환 시 함께 온전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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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할려하는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처음 자취를 준비하시면서 월세에 비해 턱없이 높아 보이는 보증금 액수에 혹시 부당한 속임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임대인이 임의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목적물 훼손 등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장받는 일종의 담보금 성격이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세입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월세를 내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집 안의 주요 시설물을 심각하게 파손했을 때 집주인이 그 손해액을 안전하게 공제하기 위해 미리 받아두는 필수적인 방어 장치인 셈입니다.통상적으로 대학가 원룸이나 자취방의 보증금이 월세의 열 배 수준인 삼백만 원에서 오백만 원 정도로 책정되는 현실적인 이유는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고 퇴거마저 거부할 경우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거쳐 법적으로 강제 퇴거를 집행하기까지 최소 육 개월 이상의 긴 시간과 적잖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최악의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송 기간 동안 밀리는 월세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원상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전적 한계선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또한 계약 직후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꼭 갖추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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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날이 전세금 받는 날보다 빠를때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잔금일과 전세금 반환일의 불일치로 인해 소중한 자산의 융통과 법적 권리 보호 문제로 고민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며칠간의 부족한 매매 잔금은 금융권의 단기 대출을 통해 일시적으로 조달하시되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 전셋집에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적인 대항력을 안전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만약 1인 가구이시거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단기 자금 융통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라면 새로 매수하시는 아파트의 매도인에게 사정을 정중히 설명하고 며칠간의 지연 이자를 합리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잔금 납부 기한을 전세금 반환일 이후로 며칠만 연기해 줄 수 있는지 원만한 타협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도 계약을 당장 파기하기보다는 며칠의 여유를 주고 이자 명목의 추가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원만한 조율이 충분히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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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을 잘하면 개발업도 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업을 넘어 새로운 분야인 개발업까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구상하시는 모습이 무척 멋지고 기대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개업을 통해 쌓은 시장 분석이나 권리관계 파악 등의 지식은 개발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분명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으나, 중개업을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개발업의 성공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부동산 중개업은 이미 조성된 건축물이나 토지의 권리를 당사자 간에 원활하게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도록 알선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현장의 미시적인 수요 흐름을 읽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반면 부동산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훨씬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사업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발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한 중개 실무를 넘어 자금 조달 능력, 복잡한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관련 공법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시공사와 설계사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종합적인 기획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그러므로 중개업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매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현장 감각을 튼튼히 다지시되, 향후 실제 개발업으로 진출하시기 전에는 자금 운용이나 건축 법규 등 개발 사업에 특화된 전문 지식을 별도로 깊이 있게 보완해 나가시는 것이 안전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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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시 제가 구한 세입자를 집주인이 거부할 때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게 구한 세입자마저 임대인에게 거절당해 상심과 답답함이 무척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을 임의로 거절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만약 퇴실일까지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 만료 시까지는 월세 납부 의무가 유지되게 됩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발적인 동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본인이 신뢰하는 전담 부동산을 통해 신원이 확실히 검증된 사람과만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때문에, 중도해지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중도 해지 합의가 무산된다면 기존 계약은 약정된 만기일까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취급되므로 질문자님께서 미리 짐을 빼고 방을 비우시더라도 계약 만료일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관리비는 계속해서 부담하셔야 할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법적인 강제 수단을 동원하시기보다는 해당 건물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여 질문자님께서 주선하신 세입자의 직장이나 소득 등 신원과 경제적 능력이 확실하다는 점을 임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여 안심시킴으로써 원만한 합의와 계약 승낙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처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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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를 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매매를 앞두고 서류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건물로 분류되는 빌라는 개별 호수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누수나 결로 등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최우선으로 점검하셔야 하며 서류상으로는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와 축물대장에 위반내역은 없는지, 물리적으로는 테라스 불법 확장 등 위반 건축 요소는 없는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명확히 질의하셔야 합니다.인터넷상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건물 전체가 아닌 각 호실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고, 독립적인 매매가 이루어지는 다세대주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건축물대장 신청이 안 되는 것은 정부24나 세움터의 사이트의 일시적인 전산 오류일 수도 있으나 간혹 신축 빌라의 경우 아직 관할 관청의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대장 생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아 조회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중개인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장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는 서류만으로는 절대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의 실제 물리적 상태를 면밀히 살피셔야 합니다. 방과 거실의 벽면 모서리나 천장의 얼룩을 통해 누수나 곰팡이 흔적이 없는지 살피고 싱크대와 화장실의 수압 및 배수는 원활한지 직접 물을 틀어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빌라의 경우 베란다나 발코니 부분을 불법적으로 확장하여 샌드위치 패널 등으로 무단 증축한 위반건축물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울러 해당 호실에 은행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묻고 가계약금을 입금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중개인과 함께 당일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자의 명의와 채무의 규모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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