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구매할때 주의 해야할점에 대해 얘기해줘요.
빌라 매수 시에는 아파트보다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는 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불법건축물 여부'입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했거나,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이나 매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이를 모르고 매수할 경우 대출이 거절되거나, 매수인이 이행강제금(벌금)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맞는지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더 나아가 현장 방문 시 중개사나 매도인의 협조를 구하여, 실제 거래 대상 호실과 건축물대장 도면상의 위치(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현황을 대조해 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는 반드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전반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현재 유효사항'을 주로 발급받는 점을 악용해, 등기소에 위조서류를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대출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가린채 문제없는 매물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도 발생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빌라는 주차 대수, 누수여부 체크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도 꼭 현장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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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한다는말은 동등한 효력을 인정하는 말인거죠?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준하다라는 용어는 따르다, 좇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법령에서 이 용어는 두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 본래 그 자체는 아니나 성질, 내용, 자격, 요건 등이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의미로 사용. 2. 일정한 규정 또는 사안을 기준으로 하여, 이에 따른다는 의미로 사용.*참고준용은 문자적 의미로 보아 준하여 적용 한다 라는 의미를 갖는데, 법률학사전에서는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것과 유사하기는 하나 본질이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가 있으면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맞추는 것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법문사, 법률학사전, 제3보정판, 1985. p.887). 여기에서 본질이 다른 사항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본질에 있어 유사한 경우에도 준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용의 방식은 법률관계의 요건 절차 등에 있어서 같은 내용을 거듭하여 적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취하기 때문에, 준용은 단순한 입법기술적 요소로 파악하여 규율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는 복수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규율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이미 규정되어 있는 규율내용과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그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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