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문자와 카톡중 어떤게 나을까요.
법적효력을가지려면 어떤식으로
보낼까요.
지금 5개월반 남은 상태에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기 전 재계약의사를 먼저 물어 보시고 다음으로 기간 조건에 대해서 문자로 협의를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인이 재계약에 동의를 한다던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을 행사를 한다던가 하게 됩니다.
문자로 근거를 남기시면 되고 조건에 맞는 형식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고 만일을 대비할 경우(법적)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연장시 문자또는 카톡으로 어떻게 보낼까요.
문자와 카톡중 어떤게 나을까요.
법적효력을가지려면 어떤식으로
보낼까요.
지금 5개월반 남은 상태에요.
==> 문자 또는 카톡 모두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도달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전화로 통보하시거나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는 문자나 카톡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읽었는지 확인하기 쉽고 기록 보존이 용이한 카톡을 먼저 보낸 뒤 답장이 없으면 문자를 보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시지에는 현 주소지, 계약 갱신의사, 보증금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확인했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아두어야 대항력이 완벽하게 유지됩니다. 현재 계약 만료 5개월 반 전이므로 법적 통지기간인 6개월~2개월 전에 딱 맞으니 만기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금 바로 전달하시는 것이 타이밍상 적절합니다. 작성시에는 안녕하세요 00아파트 0동 0호 세입자입니다. 2026년 0월 0일 만기인 전세 계약을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고자 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남기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도 가능하지만, 증거력까지 고려하면 문자(SMS) 또는 내용증명이 더 안전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통신사 서버에 기록이 남고 휴대전화 자체 백업이 용이하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때 더 일반적인 수단과 방법입니다.
1. 임대차 대상 주소
2. 계약 당사자 확인
3. 계약 갱신 의사 표시
4. 상대방 회신 확인 요구
위 사항이 다 담기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과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모두 법적 효력은 동일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무작정 연락하기보다 ‘묵시적 갱신’을 노릴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사용할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만기까지 5개월 반이 남은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 두 가지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 vs 계양갱신 또는 합의 연장
1. 침묵 유지 (묵시적 갱신 유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도 질문자님도 서로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나가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1회만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계약갱신요구권’을 소모하지 않고 아껴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중에는 세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 방을 빼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통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여 매우 유리합니다.
2. 선제적 연락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또는 합의 연장)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불안해하기 싫다면, 지금 먼저 연락을 취해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재계약을 확정 지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에 해지통보가 불가하여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연장을 하기위해 임대인에게 통지하려는 목적인 경우 문자나 카톡 어느 방법이든지 상관없으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 해야하며 반드시 임대인이 이에 대해 확인했음을 알리는 회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계약연장 방법에는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 의한 갱신, 협의에 의한 갱신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묵시적갱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반복해서 갱신이 가능하고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