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일반감정평가사 /법원감정평가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2023년과 비교해 2026년 시점의 감정평가액이 반드시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 감정평가 금액이 변동하는 이유법원 감정은 보통 '재결'이나 '소송' 단계에서 이뤄지는 별도의 평가입니다. 금액이 바뀌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기준 시점의 차이 협의 단계와 법원 감정은 서로 평가 기준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예: 수용재결일). 이 사이 부동산 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정가도 함께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상승했다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 표준지의 변화 감정평가사는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주요 근거로 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23년보다 26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려갔다면, 당연히 보상액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별 요인 평가 방식의 차이 법원 감정평가사들은 조금 더 보수적이거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노후도, 잔존 가치, 토지 이용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2. 단독주택 평가 시 꼭 알아둘 점 (23년 vs 26년)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합니다.* 토지 공시지가 변동과 인근 실거래가 추이를 반영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주춤했다면, 지가 상승률도 그만큼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 즉 가치 하락이 발생합니다. 23년에 비해 3년이 더 지났다면, 건물의 물리적 가치는 그만큼 이론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3.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의 진짜 의미주변에서 "금액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1. 부동산 하락기 전체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평가 시점이 미뤄지면 감정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2. 비용 부담 감정평가 수수료, 소송 비용 등 여러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도 섞여 있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언현금청산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는 몇 가지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별 요인 적극 소명하기 내 집이 주변보다 나은 점(예: 리모델링 유무, 도로 접근성, 일조권 등)을 정리해 두고, 감정평가사에게 의견서로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인근 실거래 사례 확인 2023년 이후 내 주변에서 거래된 비슷한 단독주택의 매매 사례를 최대한 많이 모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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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토지 지분 표시가 따로 없고 3명 소유권 이전 표시된경우 1/3씩 소유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법적 근거-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 ① 물건이 두 사람 이상 지분으로 소유할 때는 공유로 본다. -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등기 실무 지침 (법원행정처 예규)과거에는 등기부에 공유 지분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등기 실무에서는 지분 기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 공유 등기의 경우 각자의 지분을 반드시 등기부에 적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84년처럼 예전 등기에서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사례라면, 법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민법 제262조에 따라 '균등 분할(1/3씩)'로 추정합니다.3. 다르게 주장하려면 매매대금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등처럼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 추정이 깨집니다. 만약 관련 서류가 없다면 사실상 1/3씩 소유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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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속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있다고 하던데 정당한 사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란?농지법 제10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 명령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농지의 소유 허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만㎡(약 3,025평)까지는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질병 또는 고령: 직접 농사를 짓다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작이 어려운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며 경작 기록이 없다면 이 사유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공공기관 위탁: 가장 실질적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면, 그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모든 농지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농지라면 우선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수탁이 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농지: 면적 제한 없이 수탁이 가능합니다.- 소유 기간 요건: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상속 농지는 3년 미만이어도 즉시 위탁이 가능합니다.수탁이 어려운 경우-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도시계획상 농업이 아닌 용도로 지정된 땅인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외됩니다.- 소송 중·압류된 농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불법 건축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3. 임대수탁 절차 안내1. 상담 및 신청: 농지가 있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2. 현장 조사: 공사 직원이 농지를 방문해 상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3. 위탁 계약 체결: 위탁 계약을 마치면, 농지은행에서 임차인(실제 경작자)을 찾아줍니다.4. 받을 수 있는 혜택 - 처분 의무 면제: 임대수탁 계약 기간 동안은 농지법상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유권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 임대료 지급: 농어촌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소유주에게 전달합니다(일부 수수료 제외). - 세제 혜택: 8년 이상 위탁 경영하면 자경 기간으로 합산돼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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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건물 경매 진행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경매 상황에서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할 점1. 낙찰자와의 관계, 명도 및 이사비 협상- 보증금이 모두 차감됐다면 사실상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건물 낙찰자가 확정된 뒤 퇴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사비’에 대해 협상할 여지는 있습니다. 실제로 집을 비워줄 때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협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2. 이사 시점과 집 상태 기록- 경매가 늦어지면 실제 매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곧 이사하실 계획이면 임대인에게 이사 일정을 알리고 집 내부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꼭 남겨두세요. 추후 원상복구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3. 공과금과 관리비 정산- 이사하는 날까지 사용한 전기, 수도, 가스요금, 그리고 관리비를 꼼꼼히 정산하고 영수증도 챙겨두세요. 경매 중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본인이 사용한 부분만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4. 배당요구 신청서에 관해- 이미 배당요구는 해두셨죠. 혹시라도 보증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경매 끝난 뒤 일부 금액이라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대로 보증금이 전부 월세로 차감되어 남은 금액이 없다면, 실제로 배당받을 돈은 없으니 큰 의미는 없지만 형식상 제출하신 것은 문제없습니다.5. 이사 후 전입신고(주민등록) 관련- 돌려받을 보증금이 전혀 없다면 새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바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소액이라도 보증금이 남았다면, 이사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보증금이 진짜 0원이면 이 절차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한눈에 정리이미 보증금이 모두 소진됐다면, 사용한 공과금만 잘 정산해서 서류와 영수증을 챙기시면 이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사 진행 뒤에는 집주인에게 “이사 완료했으니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자를 남겨 기록을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힘드신 일은 뒤로하시고, 앞으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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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미반환건 관리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 반환 지연 및 관리비 책임 관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 종료일 이후의 관리비와 월세를 누가 부담하는가”입니다. - 원칙적으로 임차인(아버님)이 집을 다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었다면(명도), 그날 이후로 발생하는 월세와 관리비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 지금 상황을 보면, 11월 말에 짐을 다 빼셨다고 하셨죠. 만약 짐을 완전히 정리하고 비밀번호나 열쇠까지 집주인에게 전달했다면, 그 뒤로는 아버님이 내야 할 관리비가 없습니다. - 다만, 짐 일부가 남았거나 비밀번호 전달 없이 집주인이 현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 청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2.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① 내용증명 보내기 (가장 효과적인 압박) 말로만 해결하려 하면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 집을 비웠으니 이후 관리비와 전기, 가스 등 요금은 집주인 부담임을 명확히 밝히세요.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했다면, 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해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시려면 집을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요한데 이 조건을 하나라도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계속 안 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겠다”고 이야기만 해도 집주인이 태도를 바꿀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③ 미납 관리비 협의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를 차감하려 할 수 있습니다. - 협상할 때는 “계약 만료일(12월 5일)까지의 관리비만 우리 쪽에서 정산하고, 그 이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생긴 기간이니 집주인 부담”이라고 주장해 보세요. - 혹시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12월분만 반반 부담하는 식의 도의적 합의를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버님이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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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의 집에 전세 거주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증여세: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37조)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차액만큼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보증금과 시세 차액을 합산했을 때, 그 ‘무상 사용 이익’이 5년 동안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보증금 4천만 원이 시세의 절반 정도라고 하더라도, 해당 빌라의 시가가 약 13억 원 이하라면 5년치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2. 종합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세법 제41조)이 부분은 임대인인 오빠에게 관련된 규정입니다. 세무당국에서는 가족 간 거래로 조세를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하면,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거래 금액이 시가보다 5% 이상 혹은 3억 원 이상 차이가 날 때 적용됩니다.- 오빠가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에서는 실제 받은 4천만 원이 아니라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재산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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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하면 바로 개업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개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꼭 한 번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해요.1. 실무교육: 개업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세무사가 일정 기간 수습을 거치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도 개업(등록)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로 취업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보통 총 28~32시간, 대체로 4일 정도 걸립니다. * 교육 내용: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법령, 실무, 직업 윤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룹니다. * 이수 유효 기간: 개업 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받은 실무교육만 인정됩니다.2. 개업(등록) 절차실무교육을 마치면 다음 순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사무소 마련: 중개업을 운영할 사무실을 준비하고 계약하세요. * 개설 등록 신청: 사무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개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보증보험 가입: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나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증 교부 및 사업자 등록: 관할 기관에서 등록증을 교부받은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개업 준비가 모두 완료됩니다.3. 세무사(수습)와의 차이점은?세무사는 보통 약 6개월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비로소 정식으로 등록하고 개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수습 기간이 따로 없고 4일 내외의 실무교육만 마치면 바로 현업에 나설 수 있어, 진입 절차가 훨씬 간단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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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주말에 진행 했을 때 확정일자 등 문의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 부여 시점 2026년 2월 19일(목)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근거: 2026년 설 연휴는 2월 14일(토)부터 2월 18일(수)까지 5일간입니다. 온라인 신청(인터넷 등기소 등)은 연휴 중에도 가능하지만, 실제 처리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복귀하는 첫 영업일인 2월 19일(목)에 진행됩니다. · 원칙: 확정일자의 효력은 공무원이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승인(수리)한 날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19일(목)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연휴 기간 대출 위험 및 방어 작성하신 특약이 최선의 대처이며, 연휴 기간보다는 연휴 직후가 더 중요합니다. · 위험요소: 설 연휴 동안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도 휴무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그 사이에 새로 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 주의해야 할 시점: 진짜 위험은 연휴가 끝난 2월 19일(목) 오전입니다. 이때 확정일자가 승인되기 직전에 대출 신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최신 제도 활용: 최근에는 전세계약 당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2월 14일(토)에 계약을 체결한 직후 모바일로 곧바로 신고를 마치면 가장 안전합니다.3. 해외 출장 중 챙겨야 할 점 2월 19일(목)~20일(금) 사이에 확정일자 처리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필증 확인: 2월 21일(토) 출국 전, 19~20일 이틀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신고가 정상적으로 ‘수리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저장(사진 또는 캡처)해 두세요. · 등기부등본 재확인: 귀국한 뒤(3월 중순) 또는 잔금 치르기 전(4월 말)에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2월 19일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권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장 중 유의사항: 대출이 필요하다면 출국 전 미리 은행 상담을 마치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신고필증)'를 제출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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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오피스텔 방을 못 보고 계약하게 생겼어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 결로와 곰팡이: 구조가 같아도 위치에 따라(특히 외벽 쪽 방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곳) 곰팡이가 심한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압과 배수: 싱크대나 화장실 물이 잘 내려가는지, 수압이 약하지 않은지는 집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악취와 해충: 바퀴벌레 같은 해충 문제도 하수구나 벽틈 등이 어떤지에 따라 특정 방에서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옵션 상태: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처럼 꼭 필요한 기본 옵션이 노후되었거나 고장난 곳도 있으니 이런 점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2. 현실적인 대처 방법정말 이 오피스텔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추가(가장 중요): 계약서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으세요. > "입주 후에 누수, 곰팡이, 벽지 훼손이나 가전 고장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임대인이 즉시 수리나 교체를 해준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개인에게 재차 부탁하기: 집주인 설득이 어렵다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음료수라도 사서 갈 테니 5분만 방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현재 세입자가 정말 안 된다면, 퇴거하자마자라도 바로 볼 수 있게 약속을 잡으세요.- 동일 라인/층의 빈방 확인: 들어갈 방을 아예 못 본다면, 같은 방향의 바로 윗집이나 아랫집, 혹은 같은 라인의 빈방이라도 잠깐 보여달라고 하면 대략적인 채광이나 소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및 조언- 직접 방을 보고 계약하는 게 원칙이에요. 못 보여주겠다는 건 그만큼 뭔가 숨기고 싶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계약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구조가 같다고 했지, 상태까지 완벽하다고 한 건 아니다”는 식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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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보금자리론 실행 시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세무적 관점 (증여세 문제)현재 혼인 신고 전이므로 법적으로는 '타인' 관계입니다. 타인 간 증여 시 무상 증여 한도는 1,000만 원뿐입니다. * 차용증 작성: 1억 원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종이만 써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한 통장 기록이 있어야 세무조사 시 '허위 차용증'으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나, 1억 원의 경우 무상 대여 시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라 무이자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안전하게 소액이라도 이자를 주고받는 것을 권장합니다.)2.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 관련 * 자금출처 확인: 보금자리론 실행 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꼼꼼히 봅니다. 예비 신부님의 소득 대비 잔금이 부족한데 1억 원이 입금된다면 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차용금의 성격: 대출 기관에서는 차용금을 '부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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