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행복주택 청약에서 서류제출자들의 소득금액 조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SH 행복주택 청약 시 소득 조회는 기본적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 31일에 공고가 나왔다면, 이 날짜가 소득 산정의 기준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서류를 2026년에 제출하더라도, 2026년의 보수월액이 아니라 공고일인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를 참고하게 됩니다.건강보험 보수월액 역시 여러 달의 금액을 합산해서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니라, 공고일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수월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신고된 월급이 기준이 되며, 이직이나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공고일 시점에 건강보험 시스템에 반영된 금액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었다고 해도, 이런 변화는 대부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정리하자면, 2025년 공고일 기준으로는 2025년 12월 당시의 보수월액이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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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조건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따라서 임대인 역시 이전과 같은 협조 의무를 계속 지게 됩니다. 만약 특약사항에 전세대출 협조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실무적으로 전세대출 연장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특약 이행을 요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 이자 증가나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은행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행사했음을 설명하고, 임대인의 비협조가 의도적인 것임을 전달하면서, 대체 가능한 다른 서류가 있는지도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 우선 해당 은행의 본점 고객센터에 고충을 접수하고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활용해 강한 의사를 드러내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고, 이로써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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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 중 1세대 1주택 기준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10년 보유 기간 동안 계속해서 1주택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주택을 양도하는 그 시점에만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예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거에 잠시 2주택을 보유했던 적이 있더라도, 매도 시점에 1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 10년과 거주 기간 5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전체 기간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과거 이력이 있다고 해서 따로 재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두 번째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 건물의 30% 지분을 증여받아 보유 중이라면, 본인 세대는 2주택자가 되어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별개로, 정비사업법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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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는데 경기 수도권 쪽으로 취업을 하게되면..집을...??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집을 구하고, 동시에 인수인계까지 해야 해서 많이 걱정되실 텐데요.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현실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먼저, 하루 이틀 만에 마음에 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바로 계약하고 입주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나 청소 상태 등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 출근 시점에 맞춰 고시원, 쉐어하우스, 혹은 단기 임대가 가능한 숙소를 먼저 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임시로 머물 곳을 확보해 두신 뒤,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 직접 원하는 집을 천천히 찾아보시면 사기 위험도 줄이고, 더 좋은 매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현재 거주지는 가족이나 가까운 분께 정리를 잠시 부탁하거나, 짐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인수인계와 이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몸과 마음이 많이 바쁠 수밖에 없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곧 수도권의 새 생활에도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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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거래 8천만원 5년 상환으로 진행 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8천만 원을 5년에 걸쳐 갚는 경우, 세무상 금전소비대차 즉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형태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총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천만 원 기준 연 이자 4.6%는 약 368만 원으로, 1천만 원보다 적어서 무이자 거래가 가능합니다.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달 133만 원 정도씩 계좌이체로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득이나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차용증과 계좌 거래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환 계획을 처음 약속한 대로 꾸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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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일정은 어디서보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청약 일정과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나 앱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 있는 청약캘린더 메뉴를 이용하면, 월별로 예정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분양 시작 약 10일 전에 게시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이나 브랜드가 있다면 청약홈에 자주 들어가서 공고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또, 호갱노노나 직방 같은 부동산 정보 공유 앱을 활용하면 분양 예정 단지의 위치나 예상 분양가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특정 평형, 예를 들어 39형 같은 집을 장만하고 싶을 때는 청약 가점이나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청약홈의 청약 가점 계산기 기능으로 미리 체크해 보시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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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인상액 5% 보증금, 월세 각각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올리겠다고 요구하는 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임대료 증액은 각각의 항목(보증금과 월세)마다 기존 금액의 5% 이내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따로 5%씩 올리는 것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보증금은 1,0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월세는 70만 원에서 73만 5,000원으로 각각 5%씩 정확히 계산되어 있네요. 이 역시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를 지킨 것입니다.다만, 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일 뿐이라서, 실제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해서 더 낮은 비율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계약을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꼭 계약서에 기록해 두는 게 나중에 혹시 분쟁이 생길 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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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인데 청년월세지원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해당 장소에 전입신고를 했고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서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나 월세 이체 내역 등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니, 아직 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완료하시는 게 좋습니다.소득과 재산 기준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건물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면 더욱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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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 관리비 가스비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 당일에는 관리비와 가스비를 정산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우선, 이사 당일 오전에 관리사무소에 들러 이사 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이사하는 시점까지의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일할 계산해 알려줄 거예요.가스비는 관리비와는 별도로 정산해야 해요. 이사 2~3일 전에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방문 예약을 해두시면, 이사 당일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 계량기 확인과 정산을 도와줄 거예요. 이때 가스레인지 철거와 중간 밸브 봉인 작업도 함께 진행됩니다.이사와 동시에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만큼, 모든 정산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이렇게 하면 매수인에게 서류를 깔끔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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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하자보수 몇개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매매할 때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법에 정확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고 아파트 거래에서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민법 조항을 참고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삼는 일이 많습니다.특히, 15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후화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모와 중대한 하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수, 보일러 고장, 벽면 균열 등 주요 구조부에 생긴 큰 하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기간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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