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 8천만원 5년 상환으로 진행 예정 질문
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거래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금액 8천만원을 5년상환으로 매월 통장계좌로 지급계획이 있는데,
약 130만원정도요,, 그러면 여기에 가족간거래여도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일단, 차용증은 기재하여 각 1부씩 양당사자간 보유 할겁니다. 공증까지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잔금 8천만 원을 5년에 걸쳐 갚는 경우, 세무상 금전소비대차 즉 실제로 돈을 빌리고 갚는 형태로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인데, 무이자로 빌려도 연간 이자 총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천만 원 기준 연 이자 4.6%는 약 368만 원으로, 1천만 원보다 적어서 무이자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금을 상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달 133만 원 정도씩 계좌이체로 입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 날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득이나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차용증과 계좌 거래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 대출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환 계획을 처음 약속한 대로 꾸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서 8천만원 차용 형식으로 분할 상환하더라도 무이자로 진행하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 적정 이자를 포함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고 공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세무상 분쟁 예방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에서 자금에 대한 차용이 있을 경우 차용증작성 및 법적이자지급등을 하셔야 증여로써의 추정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 자체가 증여로 추정되기에 일반매매로써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금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명확히하셔야 하고 해당과정에서 일정금액에 대한 지급이 늦거나 혹은 차용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에는 타인과의 차용처럼 차용증작성 및 법적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해두셔야 이후에 증여추정에 따른 세금부과를 피하실수 있습니다, 공증도 방법이긴하나, 꼭 하실 필요는 없으나, 이자, 원금상환에 대한 이체기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거래에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금액 8천만원을 5년상환으로 매월 통장계좌로 지급계획이 있는데,
약 130만원정도요,, 그러면 여기에 가족간거래여도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 네 이자까지 지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차용증은 기재하여 각 1부씩 양당사자간 보유 할겁니다. 공증까지도 해야하나요?
==> 확실한 조치를 위해서는 공증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10년간 5000만원 증여세 비과세가 되고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거래를 할 경우 법정이자 4.6% 수준의 이자를 적용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세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경우 인근 세무사님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여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나머지 8천만 원을 5년 상환으로 진행할 때 무이자 거래도 가능하지만 증여세 의심을 피하려면 소액이더라도 이자율을 정해 납입 증거를 만드시는게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은 계좌이체로 기록이 남아야 증빙 시 매매대금 지급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이자지급은 안해도 됩니다. 세법상 무상 증여로 보지 않는 이자 한도가 연 1,000만원까지입니다. 세법상 2억 1700만원까지는 가족 간에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시고 비용이 드는 공증보다는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아둬도 법적 효력이 충분합니다. 주의사항은 매달 133만원 입금 시 적요란에 원금상환을 명확히 적으세요 추후 세무조사 시 이 입금 내역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사이 금전 거래를 차용이 아닌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판단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좋은 마음으로 상환계획만 세우고 문서가 없으면 증여로 보게 됩니다
가족간 금전 대차에서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차용증,체계적인 이자 지급 내역 및 상환 기록
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 실무에서 통상 사용하는 인정이자율은 약 연 4.6% 수준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 없이 장기간 상환만 하는 경우, 차용 사실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증여로 본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공증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세무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