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가계 소비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계 소비 여력의 위축최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면서,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자 부담 증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가진 가계 입장에서는 이자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생활비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듭니다.* 구매력 저하: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식료품이나 에너지처럼 꼭 필요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지갑을 더욱 닫게 됩니다.2.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동산은 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자산이라,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매매가격: 높은 금리가 계속되면, 대출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 수요가 줄고, 그로 인해 거래가 한동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거래가 끊기다 보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압력이 커집니다. 다만, 입지가 좋거나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가격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어 지역별 격차가 커집니다.* 전세 시장: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커집니다. 이 때문에 전세 수요는 줄고, 전셋값은 떨어지거나 정체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투자 심리: 자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자나 예금에서 얻는 이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니,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영끌' 식의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안전하게 자산을 운용하려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3. 향후 경기 흐름 및 전망앞으로 금리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경기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만약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경제가 둔화되는 상황이 이어지면, 소비가 줄고 기업 실적도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리 정책 변화 기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가까워진다는 신호가 감지되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부동산과 소비 시장 모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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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부모님(직계존속)의 나이 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청약할 때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적용 가능: 민영주택 또는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청약에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녀인 신청자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에서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시다면 청약이 어렵습니다.2. 본인 나이와 무주택 기간 산정 청약 가점에 중요한 무주택 기간은, 본인 나이에 따라 계산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 만 30세부터: 대부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합니다. - 예외(혼인):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 즉, 일정 나이가 되어야만 무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언제부터 점수로 쳐주는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그 외 무주택 인정 사례 나이와 별개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비수도권 1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민영주택 일반공급 한정). - 초소형 주택: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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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장에 몇백만원이라도 네고하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매도인의 '가려운 곳' 긁어주기 (조건부 협상)단순히 가격만 깎으려고 하면 매도인도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매도인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주는 동시에 가격을 제안해보세요. * 잔금 일정 맞추기: 예를 들어 "매도인분 이사 가실 집 잔금 날짜에 딱 맞춰드릴 수 있으니, 이사비 생각해서 300만 원만 빼주실 수 있나요?"처럼 이야기해보는 거죠. * 빠른 잔금: 매도인이 급히 현금이 필요한 경우, 잔금일을 당겨주는 대신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2. '하자'를 명분으로 삼기집을 꼼꼼히 살펴본 뒤, 직접 확인한 수리 필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세요. * 수리비 명목 활용: "도배나 장판, 누수 흔적, 낡은 샷시 등을 봤을 때 예상보다 수리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수리비 지원해주시는 차원에서 가격 조정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처럼 말해보세요. * 주의점: 이때 집을 깎아내리듯 말하면 역효과이니, "집이 아주 마음에 들지만 예산이 좀 빠듯해서요"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3. 공인중개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사실 협상의 핵심은 결국 중개사님 손에 달려 있어요. * 확신 주기: "이 가격만 맞추면 바로 계약서 쓰고 가계약금 보내겠습니다"처럼 확실한 매수 의사를 보여주세요. 중개사도 적극적으로 매도인을 설득하게 됩니다. * 중개보수 전략: "금액만 맞춰주시면 중개수수료는 법정 최대치로 바로 드릴게요"라고 운을 띄우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동기부여가 됩니다.4. '단수' 떼기 전략가장 많이 쓰이고, 실제로 잘 통하는 방식입니다. * 우수리 떼기: 예를 들어 8억 5,300만 원이라면, "앞자리 딱 맞춰서 8억 5,000만 원에 해주시죠"라고 제안해보세요. 크고 둥근 숫자가 협상할 때 매도인도 심리적으로 덜 부담스러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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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의미와 목적권리산정기준일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서 ‘분양받을 권리(입주권)’가 주어질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이 날짜 이후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인위적으로 늘어나더라도(예: 지분 쪼개기 등) 늘어난 인원에게는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업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1. 모든 재개발에 똑같이 적용될까요?모든 종류의 재개발 사업에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 방식에 따라 기준일을 정하는 시점이나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 재개발(일반 재개발)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투기 억제를 위해 시·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할 때는 그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서울시 등)에서는 보통 후보지 선정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정합니다. 주로 ‘지분 쪼개기’를 미리 막기 위해서입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경우도 후보지 발표 시점에 권리산정기준일을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 재개발 역시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이 적용됩니다.원칙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에 별도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모 공고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2.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주요 사례(지분 쪼개기)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부터 아래와 같은 행위로 지분이 늘어난 경우, 추가로 늘어난 지분에는 별도의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필지 분할: 한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갠 경우- 용도 전환: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구분소유권을 만든 경우- 토지·건물 분리: 한 대지에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나눠 소유하는 경우- 신축 및 지분 증가: 빈 땅(나대지)에 새로 집을 지어 소유자 수를 늘린 경우3. 투기과열지구와의 관계‘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는 권리산정기준일과는 별개로, 조합원 자격 승계(매매 가능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입주권 박탈(제77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기’가 된 물건을 사면, 어느 지역이든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승계 제한(제39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집을 산 경우, 산 사람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입주권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분할된 물건은, 구역과 관계없이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재개발 구역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이라면 꼭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이 언제인지 지자체 공식 고시문을 직접 살펴보세요.- 매수하려는 집이나 토지의 구분등기(분할)가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 때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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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은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소득 기준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4인 가구 기준 약 6.51% 인상)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영구임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차상위 계층 등 (중위소득 50% 이하) *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533만 원 수준) *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대상에 따라 중위소득 100~120% 이하 *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약 7.2% 인상되어 약 256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 (역대 최대 폭 인상) *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 공급은 150% 이하2. 자산 및 자동차 기준2026년 공고부터 적용되는 자산 심사 기준은 이전보다 완화되거나 현실화되었습니다. * 총자산 가액: 국민·행복주택: 약 3억 4,500만 원 이하 * 영구임대: 약 2억 5,4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 기준 상향: 기존 3,708만 원에서 4,200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고가의 친환경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도 입주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핵심 포인트 * 소득 문턱 완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됨에 따라,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다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재산 심사 합리화: 사용 내역을 증빙할 경우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주는 등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심사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 1인 가구 혜택 확대: 1인 가구의 소득 기준 인상률이 가장 높아 사회초년생이나 1인 어르신 가구의 진입장벽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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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신축아파트 매매 가격 질문+층수에 대한 가격 조정 질문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거래가 기반 매매 가격 동향 국토교통부의 최근 실거래 자료에 따르면, 오산 힐스테이트 더 퍼스트 전용 59㎡(24평형)의 거래 가격은 층수에 따라 3억 5,0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14층이 3억 7,700만 원, 3층이 3억 5,000만 원에 각각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3억 5,000만 원은 현재 시장에서는 최저가에 가까운 편이며, 이보다 더 낮은 3억 원까지 가격을 낮춰 제안하는 것은 실거래가 대비 15% 넘는 하락을 요구하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층수에 따른 가격 차이 이유 신축 아파트는 층수가 높을수록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이 영향이 그대로 매매가에도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에서도 같은 평형, 같은 단지 내에서 저층(3층)과 고층(14층) 사이에 2,000만원~3,000만원 수준의 시세 차이가 나타납니다. 조망권, 채광, 사생활 보호 등에서 고층이 더 선호되는 데다, 이런 요인들이 가격 격차로 이어집니다.3. 오산 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최근 오산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보합세 속에서도 일부 상승'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세교3신도시 지구 지정과 GTX-C 노선 연장 추진과 같은 대형 호재가 있어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여전히 높아서 거래량이 급격히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분양가 인상 기대감도 반영되어, 급매물이 아니라면 가격이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4. 현실적인 가격 협상 전략 구입을 고려하신다면 3억 원처럼 현실성이 낮은 가격보다는, 최근 실거래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저층 매물을 3억 3,000만 원에서 3억 4,000만 원 사이로 협상해보시는 것이 훨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수자에게 유리한 국면이니, 잔금을 빠르게 치르거나, 집주인이 비과세 요건을 맞춰야 하는 등 다급한 사정이 있는 매물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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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신축아파트와 2010년 이후로 생긴 아파트 매매 가격 질문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오산 신축 아파트 시세와 전망 (힐스테이트, KCC 등)- 힐스테이트 오산 더퍼스트 - 분양 및 시세: 전용 84㎡ 기준으로 분양가는 약 4억 8천만~5억 2천만 원(평당 약 1,900만~2,000만 원) 선에 형성됐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실거래 내역을 보면 약 3억 8천만 원대 사례도 있는데, 이는 층수나 옵션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 전망: 단기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몰리며 가격이 유지되거나 다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산역 GTX-C 연장, 동탄 트램,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주거지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 KCC 스위첸 및 2010년 이후 아파트 - 이 연차의 아파트들은 신축에 가까운 프리미엄과 함께 기존 구축 단지의 장점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은 GTX-C 등 교통 호재로 수도권 남부에서 주목받는 지역으로, 급락보다는 완만한 시장 안정화와 회복 흐름이 예상됩니다.2. 거래량 부족(월 1건 미만)이 시세에 미치는 영향-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시장에 다음과 같은 신호를 줍니다. - 하락 압력 강화: 거래가 거의 없다는 건 매수자가 현재 시세를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매만 일부 거래되면, 그 낮은 가격이 새 '시세'로 자리 잡으며 추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신축의 특성: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 비중이 높아 시장에 매물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입주 초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 거품' 우려가 커질 수 있어 매수심리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 가격 왜곡 가능성: 거래가 너무 적으면 일시적인 특수 거래(가족 간 증여, 절박 매도 등) 한두 건이 전체 시세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크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시장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단순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3. 오산 부동산 시장 요약 및 조언- 오산 부동산 시장은 2024년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회복돼가는 모습이었지만, 2026년 현재는 고금리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입니다.- 투자 또는 매매 관점에서 보면, '똘똘한 한 채' 수요로 신축 선호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붙지 않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에 나서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 해당 단지 내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는 경우 매매가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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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가족 아파트와 저의 아파트를 몇년간 교환해서 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맞교환 거주 가능 여부와 주의점일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파트를 서로 바꿔서 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집을 맞교환하는 거래는 세무 당국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더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위험 두 집의 전세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세보다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이 연 1,300만 원을 넘는 경우 ‘간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만약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맞교환을 한 뒤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신경 쓰셔야 해요.2. 필요한 서류와 절차이런 거래가 단순한 주거 맞교환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 관계임을 증빙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로의 아파트에 대해 각각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제 거주를 증명하려면 이사한 뒤 각자 새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거래내역 남기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서로 주고받은 내역을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로 남겨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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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증시로 머니무브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칠 때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이 실제로 투자 수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먼저, 대출 규제 강화나 세금 인상 같은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진입이 쉽고 현금화가 빠른 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밀려나면서 증시로 흘러들어가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하지만 부동산 규제만으로 모든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투자자들은 언제나 안정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식 시장의 기업 실적이나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거나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면, 많은 자금이 그냥 예적금이나 파킹통장처럼 안전한 곳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최근 흐름을 보면, 부동산 억제 정책이 증시 쪽으로 분위기를 돌려주는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니무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려면 증시가 스스로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도 커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강화된다거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는 등의 추가적인 요인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더 빠르게 쏠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국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지에 따라 자금 이동 가능성이 커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증시의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외 경기 흐름이나 기업의 이익 전망 같은 여러 요인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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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말고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세대확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인)가장 위험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리스크: 매도인이 직접 거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친인척이 아무 대가 없이 살고 있다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매수인이 그 보증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조치: 계약 전후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그 주소에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2.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및 용도 확인)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을 알려줍니다.- 리스크: 아파트라도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했다거나,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집을 사면,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치: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건물 면적이 등기부와 실제로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3.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체납 여부실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리스크: 매도인이 수백만 원대의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이 이뤄지기도 하고, 아파트에 앞으로 큰 수선비가 청구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관리비가 체납된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매도인이 그동안 쌓아온 장기수선충당금도 잔금일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잔금일 이후 발생분만 매수인이 부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방어용’ 특약서류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확실히 명시해 놓는 일입니다.- “매도인은 계약일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으며, 잔금일까지 새로운 제한물권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 “고지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혹은 미납 관리비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전액 책임지거나 계약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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