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딸 가족 아파트와 저의 아파트를 몇년간 교환해서 살고 싶어요
손자가 저의집 인근 고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딸 가족의 아파트에서는 등하교가 어려워서 저의 집과 3년간 교환 거주하려고 합니다. 양쪽 아파트 전세 시세는 비슷하고, 규제지역이며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
질문)그냥 맞교환 거주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자가 저의집 인근 고교에 입학 예정입니다. 딸 가족의 아파트에서는 등하교가 어려워서 저의 집과 3년간 교환 거주하려고 합니다. 양쪽 아파트 전세 시세는 비슷하고, 규제지역이며 각각 1가구1주택입니다
질문)그냥 맞교환 거주 가능한지요
이 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 네 맞교환 가능합니다. 서류로 토지거래허가신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환계약서, 거래신고서를 하낟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할 경우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이라도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며 주택 가격이 약 13억원을 초과하면 5년간 무상 거주로 얻는 이익이 1억원을 넘게 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집의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서로 적정 임대료를 책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보증금을 주고 받은 금융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가 필수이며 맞교화 기간 3년 동안은 본인 집에 살지 않는 것이므로 이 기간은 비과세를 위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집을 팔 계획이 있다면 거주 기간이 부족해지지 않는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시세의 70~130% 범위 내에서 전세금을 정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두 가족 모두 실제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세 보증금을 서로의 통장으로 주고 받은 기록만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서로의 집을 맞교환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단순히 구두로 교환하기 보다는 임대차 계약 형태를 갖추고 전입신고를 정확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맞교환 거주 가능 여부와 주의점
일단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아파트를 서로 바꿔서 사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집을 맞교환하는 거래는 세무 당국이 ‘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아 더 꼼꼼히 살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증여세 위험
두 집의 전세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임대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시세보다 적게 받으면, 그 차액이 연 1,300만 원을 넘는 경우 ‘간주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만약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맞교환을 한 뒤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신경 쓰셔야 해요.
2. 필요한 서류와 절차
이런 거래가 단순한 주거 맞교환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 관계임을 증빙하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로의 아파트에 대해 각각 전세나 월세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실제 거주를 증명하려면 이사한 뒤 각자 새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꼭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금융 거래내역 남기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로 서로 주고받은 내역을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로 남겨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지역이라도 1가구 1주택 간 가족 맞교환 거주는 가능합니다. 전세 시세가 비슷하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양도세, 취득세 문제가 없으며 주민등록 전입만으로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인중개사 통해 교환 계약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