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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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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말고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면 등기부등본 외에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영주 공인중개사

    박영주 공인중개사

    엘리트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 금을 확인하고 서류 밖의 임 장 시는 누수,결 로, 수압, 소음 등을 확인 해야 합니다.

    • 등기 사항 증명서는 건물, 토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대장 : 위반 건축물 여부 : 베란다 불법 확장이나 구조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완 납 증명서 : 지금은 부동산을 통해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매수 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확인해줍니다.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해당 아파트 부지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지, 규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주변에 도로가 날 예정인지, 혹은 재개발 / 재건축 구역에 묶여 있는지 등 장기적인 가치 판단에 도움을 줍니다.

    • 관리비 및 장기 수선 충당 금 확인 : 전 주인이 미납한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전 주인이 내야 하지만, 실무 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에 방문해 미납 사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에 임차인이 납부를 합니다. 매도 인으로 부 터 정산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매매하기 전 집을 보는 경우(임 장 활동) 에 집에 누수 및 결 로는 없는지, 수압 및 배수는 잘되는지 층 간 소음이나 주변 도로의 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견되는 내용을 잘 기록하여 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 질문하면 이것 저것 준비 서류와 임대인에게 물어 봐 줄 겁니다. 매도인 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계약서 내용을 잘 검토하면 실수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입세대확인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인)

    가장 위험한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상황입니다.

    - 리스크: 매도인이 직접 거주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친인척이 아무 대가 없이 살고 있다고 둘러대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매수인이 그 보증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조치: 계약 전후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그 주소에 누가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반드시 비교해 보세요.

    2.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및 용도 확인)

    등기부등본이 ‘권리관계’를 보여준다면, 건축물대장은 실제 ‘현황’을 알려줍니다.

    - 리스크: 아파트라도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했다거나, 내부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경우 ‘위반건축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집을 사면, 매수인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치: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오른쪽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건물 면적이 등기부와 실제로 일치하는지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 체납 여부

    실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 리스크: 매도인이 수백만 원대의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이 이뤄지기도 하고, 아파트에 앞으로 큰 수선비가 청구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서 관리비가 체납된 게 없는지 확인하시고, 매도인이 그동안 쌓아온 장기수선충당금도 잔금일 기준으로 정확히 정산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잔금일 이후 발생분만 매수인이 부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방어용’ 특약

    서류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확실히 명시해 놓는 일입니다.

    - “매도인은 계약일 현재 체납된 세금이 없으며, 잔금일까지 새로운 제한물권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는다.”

    - “고지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 혹은 미납 관리비가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전액 책임지거나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정보 확인하시면 되고 주변 시세 대비 비싸게 샀는지 싸게 샀는지 비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확인하고 싶으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서, 실거래가, 관리비 납부 증명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 등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를 매입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면 등기부등본 외에 다른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꼭 확인해야 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 완납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확인수단이 제한적 임을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고 불법 확장 등이 적발이 된 집이면 매수 후 본인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주인이 세금을 안 냈다면 국가가 집을 압류할 수 있고 특히 종부세 같은 당해세는 등기부상 대출보다 우선순위라 내 소유권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반드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상 깨끗하더라도 실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내가 모르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여부 보고 세금 완납증명서로 압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입세대확인서로 숨은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 시 등기부등본 외에도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 관리비 체납 여부, 실제 시세와 하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관계 뿐 아니라 실제 거주와 관려니된 리스크까지 점검해야 계약 후 분쟁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