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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지하철을 무임승차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또한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운임의 30배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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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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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진행시 변호사비용에 관해서 문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승소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전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가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을때 선임비를 드리고 나중에 승소하신 후에, 비율에 따라 변호사비용을상대방에게로부터 받게 됩니다.자세한 규칙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1을 참고하시면소가에 따른 산입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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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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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5% 인상으로 내고있습니다.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원칙적으로 제7조에서 그 증가분을 5%로 정하고 있긴 하나 법 상 증가분은 계약이 존속되는 도중에 인상하는 경우를 상정한 조문입니다. 더하여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다23482). 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따라서, 2년 마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양 당사자가 위와 같은 인상분을 합의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연장 계약서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조금은 있어보이나 이는 소송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바텐더님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월초에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면 8월 달에 계약이 만료되므로 더이상의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보증금이 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결론적으로 1.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다소 어려워보이나, 2.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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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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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주차장에 타인이 임의로 불법주차한 경우 입니다
공장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불법주차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아쉽게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지를 타인의 임의로 점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이것도 참 애매하지요.견인의뢰를 하는 경우 만약 불법주차 차량이 파손된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위험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일단 가장 소프트한 방법은 이곳은 사유지이고 당해 부지의 소유권자는 당사에 있으니 이곳에 계속 불법적 주차를 하는 경우 대지사용료를 줄 때 까지 차량을 유치하겠다라는 경고장을 붙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한다면 차량을 타이어락을 이용해서 잠그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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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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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발생시 처벌 수위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법에 따라 조치가 정해져 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조치의 수준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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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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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모자이크 처리하는 규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재판으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가 추정됩니다.따라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증만으로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시하는데, 이에 대해 규정된 법으로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존재합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따라서 위의 범죄의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만약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보상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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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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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금 소송시 전액 전부 돌려받을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또는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에게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전부 승소를 하게 되겠지요.그 경우 전세금+지연이자+소촉법에 따른 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집주인에게 변제능력이 있는지 나의 전세권에 앞선 다른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거나 못받을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부족분은 계속하여 추심하면 되긴하나,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문제입니다.즉 전세계약을 할 때 나의 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당해 주택의 경매를 통해 나의 권리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지 역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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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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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는 사람은 어떤식으로 처벌을 해야되나요?
네 말씀하신 것 처럼 배우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민사상 소제기를 통해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통상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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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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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촬영한 사람 및 감사팀 처벌 가능한가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직장동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고소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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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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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공탁금을 걸면 교도소에서 나올수가 있는건가요?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자가 아닌 구속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는 보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의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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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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