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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드론 띄우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자연공원법 제29조(영업 등의 제한 등)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ㆍ이용ㆍ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6조(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 2017. 5. 29., 2018. 3. 13., 2022. 11. 1.>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29조를 근거로 국립공원에 드론비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촬영허가를 받지 못한 드론 비행은 과태료 대상인 점을 유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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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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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탄원서는 제3자도 얼마든지 작성가능합니다. 형법의 경우 기조가 범죄자를 처벌하여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재발가능성이나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경위등에 대해서 판사님께 제출하여형을 감면받거나, 집유를 노리는 목적으로 주로 작성됩니다.대부분 탄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가족 지인 친구 직장동료등이 작성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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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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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의 산이라면 벌목을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산림자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없이는 불가합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0. 8. 5., 2012. 12. 24., 2014. 9. 25., 2016. 7. 7., 2019. 9. 24., 2021. 6. 30., 2023. 3. 14., 2023. 5. 26., 2024. 6. 12.>1.임지 안의 단목(單木, single tree) 상태로 자연히 죽은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2. 대나무를 벌채하는 경우3.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농가건축ㆍ수리 등 비영리 목적이나 자가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만,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경우에는 80세제곱미터 이내로 한다.4. 임도 또는 방화선의 설치를 위하여 지장목을 벌채하는 경우5. 농경지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 및 적법한 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6.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선로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지장목과 철도전선로 또는 전화ㆍ전기송배전선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지장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8. 농업인등 또는 농림수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축산폐수정화용ㆍ유기질비료생산용 톱밥이나 환경농업용 숯ㆍ목초액ㆍ섬유판(fiber board)을 생산하기 위하여 가슴높이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숲가꾸기대상목 및 불량목을 벌채하는 경우9. 「방송법」에 따른 방송법인의 송ㆍ중계소 등 방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의 실시를 위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를 하는 경우11.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②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취ㆍ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20., 2012. 12. 24., 2014. 9. 25., 2021. 6. 30.>1. 관상수 재배를 목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식재한 관상수를 굴취하는 경우2.숲가꾸기작업 중 발생된 임산물에서 가지ㆍ잎 등을 채취하는 경우3.어린나무가꾸기 대상임지에서 입목을 솎아내어 옮겨심는 경우4. 산림관련 연구기관 또는 훈련기관에서 하는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5.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생산이 제한된 임산물을 그 고시내용에 따라 굴취 또는 채취하는 경우6.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채ㆍ약초ㆍ풋거름ㆍ나무열매(산림용 종자를 제외한다)ㆍ버섯ㆍ낙엽 또는 덩굴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7. 입목ㆍ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토지 위의 입목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가 가능하오니 해당하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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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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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신고에 공제회 납입금액 포함되나요?
등록대상재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전세권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 지분주식매수선택권따라서, 교직원공제회에 예금,채권,채무가 있으신 경우라면 대여금액(빌린돈)은 채무로, 저축은 금융자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이러한 제도는 미신고시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애매한경우라도 가급적 안전하게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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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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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반행위를 확인했을 때 과태료 부과할수있나요?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고 차량소유주만 확인가능할 때 부과하는 것입니다. 즉 cctv로 적발되는 경우입니다.반대로 범칙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고 당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즉, 경찰이 현장에서 불법운전을 적발한다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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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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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정지 해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아래 적어드린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형이 확정되시면 벌금을 내시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국정지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민원2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2800000032&tp_s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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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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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지구입, 도배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개인)으로부터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송달을 해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시어야 되는데..채무자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없다면 지급명령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민사소송과 달리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해당케이스의 경우, 법원에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용역을 해줄 생각 없이 대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따라서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피해회복을 도모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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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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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유출 고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수범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국한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대법원 2014다235080 판결의 판시사항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보주체가 공개한 A의 전화번호의 유포는 별도의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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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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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현장에서 단종업체 타절시 계약의 이행
우선 주어진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발주처가 원청을 타절하였고 원청과 귀사와의 계약관계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만, 계약서에 타절과 관련하여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즉,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수급사업자(원청)의 과실이 존재하고 귀사는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생각건대, 하도급업체인 철콘단종업체에게 지금까지의 공사대금을 청구하거나 앞으로의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더하여 그러한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아마 한양대와 철콘단종업체간의 타절 정산을 하게 되는데, 당해 정산에 참여하여 발주처, 원청, 하도급업체간 협의하여 타절 정산을 진행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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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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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결행(決行)할 직권 있는 본속상관뿐만 아니라 지휘명령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까지 말합니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반드시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따라서, 국세청장은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이를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혐의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또한, 후자의 경우에도 허위의 신고를 교사(공무원)에게 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당해 신고행위는 가해학생을 처벌해달라는 행위이며, 학교 또는 교사는 공무원 혹은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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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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