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계곡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쉽게도 통상적인 계곡에서 설거지를 하는 경우 이를 단속하는 규정은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당해 계곡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으로 지정되어 있다면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2.>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을 뿌리는 행위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27도 8호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0
0
불법으로얻은 증거가 증거효력이되나요?
1.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경우 비교형량을 통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편입니다.2.학폭위처분은 예측하기 어려우나, 단순 뒷담화정도라면 1호에서 3호 내지 정도의 경미한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7
0
0
9월달에 DSR 2단계를 실행한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스트레스 DSR규정을 2024년 9월부터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기존 DSR은 주택담보대출 및 스트레스 금리의 25%만을 적용하였다면,9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도 신용대출을 적용하며스트레스 금리도 50%적용합니다.여기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한도를 산정할대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로 대출을 받을때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증가분을 미리한도에서 빼서 대출한도를 책정하게됩니다.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1억원이상)을 받을때, 미리 낼 이자분만큼을 감액하여대출한도가 계산되므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실제 대출금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금융
24.08.07
0
0
제가 길을가다가 껌을 밟았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6
0
0
주휴 수당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6
0
0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남들에게 공개적으로 퍼뜨리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
사진만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및 금지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당해 행위를 형사사건으로 연결하려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거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식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여야만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6
5.0
1명 평가
0
0
고발과 신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는 고소와 고발이 같이 포함되는 단어인 것으로 이해됩니다.고소는 원칙적으로 법익침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입니다.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 합니다.따라서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이자 고발이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조문상 피해자도 불송치에 관한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당해 사안은 저도 경험이 없어서 조문상 해석에 의한 답변입니다.
법률 /
형사
24.08.06
5.0
1명 평가
0
0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해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1항부터 10항까지 공공기관은 모두 적용됩니다.그중에서 5항부터 9항까지는 공공기관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따라서, 경찰청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게 안내하는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6
5.0
1명 평가
0
0
임대차 관련해서 임대인이 수리를 잘 해주지않으려고하면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대벌래님께서 기한을 두어서 당해 기한가지 수리를 해주지 아니하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안해주신다면 수리 후 당해비용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0
0
판사의 업무량을 보면 판사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요
판사님들께서는 통상적으로 재판과정이 하루에 끝나는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자료가 쌓이면서 수개월 또는 몇년에 걸쳐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라, 모든 자료를 읽고 판단을 내립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법원은 3심제이므로 하나의 절차에서 성의없이 판단을 하면 바로 다음 심에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판사님께서도 절대로 사건을 대충 검토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5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