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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끝나고 다른곳으로 이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존재하며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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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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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사정이 있어 퇴사하고 대표이사 자리가 공석인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수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대표이사가 당해 서류를 근거로 대출 및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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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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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어떻게 하면 생기는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은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가장 좋은것은 임차를 한 후 임차권등 등기하거나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집주인이 표제부 을구에 등기상 권리가 표시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전입신고+실거주+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다음날 0시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줘서 만약에 집이 경매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통해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라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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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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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의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제132조(조사의 협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①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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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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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숫자로요. 물론 뒤 6자리숫자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가능하지만 알티스님께서 숫자를 지정할 수는 없고 임의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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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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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을 취소 환불요청받았는데요
다시한번 반품과 관련하여 물건회수요청을 판매자에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환불 반품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자비를 들여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수거요청을 하시고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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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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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매 미수 궁금합니다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랜덤채팅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랜덤채팅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관련된 정황이 보인다면 미수가 성립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만나자만 한 경우는 입증하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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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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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를 보낼 때 전날에 전화를 해서 자택인지 확인하나요?
법원에서 등기가 집으로 온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대부분 등기도착문자가 갈 수 있거나, 부재시에는 출입구에 안내문을 붙이고 갑니다.아마 피싱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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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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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1.저당권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2.질권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이나 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3.유치권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간단하게 예를들어 설명드리면,저당권은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표제부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이며, 질권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유치권은 아파트 공사장 등에서 시공사가 시행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돈을 줄때까지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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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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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은 몇 년인지 궁금합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벌하지 아니하며,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만14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따라서 15년의 유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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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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