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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폐주차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것인지요?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주차장 모두 사유지에 해당하는지라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하지만 사유지는 기본적으로 사인의 재산권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무단 점유로 인한 주차비 소정의 부당이득청구, 또는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사유지라면 주거침입죄의 죄책도 물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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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도로의 정의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의 법적성질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라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차단기가 있고 외부에서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유지로 도로가 아닙니다.반면, 차단기가 없고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아파트 내 도로를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놀이터는 도로자체가 아니므로 놀이터를 도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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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사고에 관해서 악성조롱글이 달렸는데요
시청역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형법상 모욕죄 및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만약, 온라인상 댓글로 작성한 경우라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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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헛소문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오렌지님께서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말한 사실이 오렌지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공연성 있는 발언(타인에게 전파됨), 허위사실의 적시(헛소문),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비용은 변호사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2~300정도로 예상됩니다.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사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해 사안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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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캐릭터보고 섹드립 했는데 괜찮나요?
글쎄요 통매음이 특정성을 요하지는 않긴 하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면 성립하는 것이긴 하나..성립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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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 갑자기 저를지칭하여 욕설 한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특정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내용만으로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입니다만,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 아이디를 지칭해서 욕설을 하였더라도,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누군지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 종토방에서 이름 나이 등을 특정해서 알 수 있는 경우, 플라워님께서 오랫동안 종토방에 상주하여 인적 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고 자주 이용하는 타인들이 플라워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플라워님의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실명등을 알고있고 특정해서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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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당한사람 출국가능한가요?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 출국금지명령의 대상이므로, 절도죄로 고소하여 당해 범행행위로 재판중이어야만 출국금지명령이 나오므로, 신고만으로는 출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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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땅에 무단 주차한 차량을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해 견인하여도 차량 절도나 은닉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견인조치는 절도 등보다는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다소 소프트한 방법을 모색한다면 차주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불법주차에 따른 주차비 청구),또는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성립안될 가능성은 높음)를 해볼 수 있습니다.후자의 경우 성립이 안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상대방을 고소함으로 경찰서에 몇번 내방하게 하여 귀찮음을 유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단666 판결 당해 판례가 사유지 무단주차에 대한 유죄판결이니 한번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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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의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일 것 같은데, 발언으로 보아선 모욕죄일 가능성이 높네요.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합의를 하시고 상대방분께서 고소를 취하한다면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과를 담은 반성문과 합의금을 제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합의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점이고 상대방의 수임료를 고려햇을때100~300만원 사이로 제안해보시는 것이 좋을듯하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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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리선 삼각대 카메라? 같은 단속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 과태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40조(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용) ① 경찰관서장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용하고 자 하는 경우 법규준수 유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 다.제45조(예고표지의 설치) 영상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할 때에는 단속장소 전방에 운전자에게 단속을 예고하기 위한 입간판 또는 표지판 등 예고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당해규정이 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해야한다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안내여부는 경찰의 재량인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안내판을 설치 안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경찰이 자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줄것 같지는 않고..당해 사안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쉬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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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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