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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기간이 있는건가요?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은 평생남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타인이 열어볼 수 없을 뿐입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인 명부, 수형인명표, 수사경력자료등이 삭제될 뿐이지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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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약 말씀하신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면,명예훼손죄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두가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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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이체기록만으론 입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하죠?
이체기록외 다른 증거가 없다면 별건 증거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전화를 하셔서 상대방이 못갚겠다는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시거나,카톡을 보내어 상대방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식의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두 가지 증거를 합쳐서 민사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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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거치해 놨는데 누가 자전거를 망가뜨렸놨습니다.
형사고소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본인의 자전거를 손괴한거 같다는 사실을경찰에 신고하시고 범인이 잡히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것이며, 그 때 응하셔서 합의하시면 됩니다.혹은 합의를 아니하셔도 무방합니다. 합의는 온전히 갈매기님의 자의에 달린문제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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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한테 헤어지자 했다가 고소당했습니다.
악의적인 고소에 해당하므로,전 남자친구분을 협박죄로 역고소하시거나,경찰서에 소환을 당하신 경우,남자친구가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충분히 카톡내용등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대응방법을 논의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당해 건이 무혐의가 된다고 해서 남자친구분이 위와 같은행동을 멈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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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운영 중인데 매장내부에 cctv 설치 시 직원들 동의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cctv가 설치가능하며,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서 양식은 구글에 cctv 영상 정보 수집 동의서를 검색하시면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양식이 보이실텐데,당해 사항을 적당히 가공하시어 쓰시면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혹은 영상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서 등을 검색하시면 됩니다.아래링크는 샘플입니다.https://www.customs.go.kr/upload/privacy/cctv_rule.pdf
법률 /
기업·회사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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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충당금은 법적으로 돌려주는게 맞는건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의 소유자가 내야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의 이익을 위해서세입자가 대납하는 돈이므로 집주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다만, 세입자 역시 집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등 스위치나 벽지 같은 경우에는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과실 이나 보수유지 의무의 해태로 발생한 부분은 세입자가 일정부분 보수해야합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은 장기충당수선금을 반환하고, 집의 수리와 관련된 비용일 일정부분 세입자가 보전해주는 것이 원만한 합의책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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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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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마사지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각장애인만 합법적으로 마사지를 할 수 있습니다.즉 시각장애인이 안마수련기관 2년 과정을 이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안마사만 안마시술소 영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재 널리 퍼진 비장애인의 무자격 안마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당해 법안은 과거 위헌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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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③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2. 29., 2015. 1. 28., 2022. 1. 28.>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자녀분께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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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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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던데, 미이행시 벌금이 얼마죠?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2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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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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