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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에 따라 매수인은 매도인의 동의없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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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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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였을때 유족들이 받는 손해배상금
원심은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의 경우 사망보상금은 피해자의 소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라 학생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학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으므로 의사에 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일반노동자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익으로 책정했습니다.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의대생의 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임을 들어 의사가 될 개연성이 높고 따라서 의대생이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은 전문직 취업자 수입 평균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안입니다.즉 2억원 가량의 산정을 대법원이 파기하였으므로, 의사평균소득으로 다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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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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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란 무엇인가요?
대기업의 경우 총수가 없이 사실상 총수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 공정거래법은 부당내부거래를 막기 위해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우리법에 존재하는 이유는 재벌문화의 영향이 아직 깊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대기업 동일인 지정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누구인지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즉 지정된 총수와 관련하여 직계 가족들이 내부거래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비상장회사의 배당금 등)를 금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은 별도의 공시의무를 지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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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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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부의장이 돼면 의원직과 당적은 어떻게 돼나요?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직은 당연히 유지됩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과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수장이므로 삼부요인에 해당하며, 국가의전서열 2위에 해당합니다.국회부의장은 통상적으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국가의전서열 9위의 대우를 받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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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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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집은 아무나 살아도상관없나요?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폐가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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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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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 면적에 충전기 면적만 포함하나요? 주차면적도 포함하나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 25.>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 문화 및 집회시설라. 판매시설마. 운수시설바. 의료시설사. 교육연구시설아. 운동시설자. 업무시설차. 숙박시설카. 위락시설타. 자동차 관련 시설파. 방송통신시설하. 발전시설거. 관광 휴게시설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기숙사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9.>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시설면적 당 1대로 규정되어 있고, 전기차 충전 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공간으로, 충전기 1대당 1면의 주차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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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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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한 발주처의 외주비를 원청에서 다이렉트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원칙적으로 발주자-원사업자-하청업자-재하청업자의 구조의 경우 재하청업자의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하청업자에게 있는 것이고 하청업자에 대한 대금지금의부는 원사업자에게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이 전부 마무리 되었다면 원사업자는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합니다.즉 발주자가 임금채불문제와 상관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원청)은 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하청업자는 재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청이 재하청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귀 사의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한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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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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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후 전세보증금 못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 이자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세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세입자를 못구하더라도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전세금반환청구의 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승소하신 경우원금의 5% 및 지연이자 12%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신 후에,대출이자의 지급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이자의 발생이 세입자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인데 다만,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자 부분 청구를 고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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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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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오피스텔 (8년 전세) 전대차 계약
집주인(건설사)-임차인(전대인)-타킨님(전차인)의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집주인인 한국건설이 부도가 난 경우, 원칙적으로 한국건설이 가진 모든 자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입니다.그렇다면 거주하시는 집 역시 경매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타킨님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타킨님께서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참조),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직접 점유하여 거주하지 않고 그곳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로써 당해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공시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위 법에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509 판결,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3155 판결, 대법원 1995. 6. 5.자 94마2134 결정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주택의 전대차가 그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는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다면 이로써 주택이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공시될 수 있고 또 이러한 경우 다른 공시방법도 있을 수 없으므로, 결국 임차인의 대항요건은 전차인의 직접 점유 및 주민등록으로써 적법 유효하게 유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임차보증금의 회수확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또 그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이미 원래의 임대차에 의하여 대항을 받고 있었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준다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되는 것도 아니다.즉 타킨님께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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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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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부동산 잔금일에 부동산에서 임차인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말씀하신것과 같이 잔금일에 임차일을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상으로 반드시 만나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일반적으로 계약할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이미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잔금지급이 제대로 확인되었고, 주택 인도 및 입주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중개사에게 잔금절차를 위임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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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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