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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은 택배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case1 택배기사가 임의로 제품을 문 앞에 두고 간 경우받는 사람 부재 시 기사님께서 임의로 제품을 두고 간 후 분실된 경우라면 택배회사의 책임입니다.case2 상호협의 또는 받는이가 문앞에 두고가라 한 경우상호협의 또는 받는이가 문앞에 두고가는 것을 희망한 경우라면, 받는이 즉 개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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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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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액 등기는 계약서 작성기준인가요?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ㆍ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일반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만, 거래가액 등기는 해야하는 것으로 보이네요.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단 당해 조문의 의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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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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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하는데 1층 음식점이 나가서 공실이 되었습니다.(근린생활시설관련문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현재 건물의 목적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것이라면,공실이 되더라도 자동으로 변경되진 않을 것입니다.만약 용도를 변경하실 생각이시라면 거주하시는 곳의 구청 등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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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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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소프트건(가스건) 관심이 생겼습니다
총포화약법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누구든지 고무줄 또는 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하여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여 인명ㆍ신체ㆍ재산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발사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모의총포 등의 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②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5의2 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2제3항(제6조의3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4항, 제31조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파워브레이크를 제거하여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총포화약법 제11조 제1항 위반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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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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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라는게 간단하게 뭔지 알려주세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여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며, 정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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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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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건물이나 들어가서 1.5L 생수병 여러개 챙겨서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에는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는 않겠지만..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100톤 물탱크를 사용하는 등은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위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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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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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법소년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나,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10세부터 14세의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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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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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나올 때 어떻게 과정 알라주세오
1.이사 당일 집주인이 오면 집주인과 집안을 체크하고 이상없으면 전세금을 돌려줌과 동시에 이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2.당일 집주인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안오는 경우도 있는데 안오는 경우에는 중개사가 대리하여 집을 확인하고 보증금 입금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3.이사를 마친 후에 주소이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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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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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건 접수 내역이 없으면 검찰사건도 없나요?
음 일반적으로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경찰청에 별도로 접수된 사건이 없다면 검찰청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가능한 사건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찰공무원 범죄의 경우에만 한합니다.네 민사의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disclose/disclose.jsp공시송달내역도 온라인으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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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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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마켓이나 장터 또는 아파트에서 행사하는 장터의 경우 노점상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노점상은 국가의 소유인 도로 인근에서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장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즉 장사행위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반면, 말씀하신 경우 우선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즉 사유지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임시길거리마켓(지자체의 허가가 있는 경우)의 경우에는허가의 주체가 존재하며 따라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장터와 허가가 없다는 것은 다소 모순적인 경우를 가정하신 것이며만약 아파트 내에서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장터를 운영한다면 이는 노점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을 떠나서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려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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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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