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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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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건 접수 내역이 없으면 검찰사건도 없나요?

꾸벅 근 5~6년간 은행 등에에서 돈을 갚지 못해 이번에 회생이나 신용회복을 준비하려는데요, 문제는 그동안 모텔 등과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일해 거주지에 온 우편물이나 소장 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서 형사사법포털과 대법원 홈페이지 등으로 고소가 들어온게 있나 확인하려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1. 경찰사건은 5년정도 조회결과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사건조회 시 사건번호를 몰라 일일히 확인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겠더군요. 그래서 경찰사건이 내역이 없을 경우 형사 부분은 검찰도 없게되나요?

  2. 민사 부분 소송도 점검하고 싶은데 민사의 경우에는 모두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송달 및 판결 등 확인하면 되나요?(재판결과/통지서 등)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음 일반적으로는 경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경찰청에 별도로 접수된 사건이 없다면 검찰청에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가능한 사건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찰공무원 범죄의 경우에만 한합니다.

    네 민사의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disclose/disclose.jsp

    공시송달내역도 온라인으로 지역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1. 형사사건은 경찰-검찰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단계 사건내역이 없다면 검찰단계의 사건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민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