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나 기둥에 피뢰침 설치기준 질문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2. 삭제 <2020. 12. 15.>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위 규정들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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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3개월분 결제 후 1회 수강하고 환불 시 얼마까지 환불 가능한가요?
학원빕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별표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나. 교습기간 또는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학습자가 본인의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교습 시작 후또는 학습장소사용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산출한 금액을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제가 문장을 잘못봐서 혼동을 드렸습니다. 법문에 나오는 교습기간 1개월 초과는 실제 수강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것이 아니라, 전체 교습기간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원고는 2018. 12.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피고로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의를 10개월간 듣기로 하는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0개월 간 교습비 187만 원(월교습비 187,000원) 및 교재비 18만 원 등 합계 205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강의를 듣다가 2019. 1. 10.경 피고에게 수강 포기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1. 10.경 수강포기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수강포기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법정해지권이 행사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10개월 분 전체 교습비등(교제비를 포함한다) 205만 원(= 187만 원 + 18만 원)에서 2018. 12. 6.부터 2019. 1. 5.까지 1개월분 교습비등 205,000원(2,050,000원 ÷ 10개월, 교재비 18만 원도 10개월분 교재비로 보아 1개월분 교재비는 18,000원으로 본다) 및 2019. 1. 6.부터 2019. 1. 10.까지의 수강료 68,333원(위 기준에 의하면 이미 다시 1개월의 강의가 시작되었으므로 월교습비 및 교재비 205,000원의 1/3에 해당되는 68,333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나머지 1,776,667 원(= 2,050,000원 - 12월분 205,000원 - 1월분 68,33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773,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4.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10. 18 선고 2019가단2752, 2019가단2769)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김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1개월 비용의 2/3인 58만 6천원 + 2개월 및 3개월 비용인 176만원총합 234만 6천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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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전세보증금 전달 / 반환 방법 문의 드립니다
1.5000만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좌에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계좌이체 해주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습니다.2.입주일에 나머지 3억원은 은행에서 참새님의 계좌에 이체되고 그 금액이 곧바로 임대인의 계좌로 이체됩니다.이 과정은 은행이 알아서 합니다.3.전세기간 만료 후에는 임대인이 3억5천만원을 참새님의 계좌에 이체해주고, 참새님께서는 그 금원을 다시 나누어 3억원을 은행에 입금하시면 모든 거래가 종결됩니다.4.결론적으로 입금은 은행과 참새님이 각자, 받을때는 참새님이 전액을 수취하시고 은행에 상환하시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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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설립 시 단체명에 "재단" 문구 기입 가능 여부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설립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면서 재단법인의 명을 쓰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며, 사단법인을 설립하시고 임의로 재단법인을 쓰는 것은 법리적으로 다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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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기물파손을 한 것 같아요 처벌받을까요?
고의로 자동문을 손괴하기 위해 파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문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그것이 부딪쳐서 발생한 사고인지아니면 문의 노후화로 발생한 문제인지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아마 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수리하지, 별도의 배상청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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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시 보존등기가 무었인가요
분양을 축하드립니다. 보존등기는 미등기의 부동산이 처음으로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통상적으로 이전등기는 보존증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행하지는 등기입니다.따라서 처음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므로 보존등기가 되는 것이 맞으며 법무사님도 당해 행위를 하신겁니다.만약 질문자님께서 집을 판매하신다면 그 다음 소유자가 받는 것은 이전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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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존재합니다. 즉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에 비해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양육권지정,귀책사유 등을 심사하게 되므로 협의상 이혼보다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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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분쟁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이 경우 독점 범위는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및 사용행위 외에 실시권 허여, 질권 설정, 권리의 양도 또는 권리의 포기 등의 수익, 처분 행위를 포함합니다.따라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경우,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되어 그 무단 실시자에게 민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디자인권이 등록된 제품이라면 당해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통해 당해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거나, 본인이 파는 제품이 당해 디자인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위 행위의 승패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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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의 페이퍼백을 리폼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이 아닌가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2.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3.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4.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해당 상품 판매행위는 당해 명품의 브랜드 로고를 이용한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제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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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허가의 의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 이게 있는 법률인가요?
허가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로서 이 때 금지되는 행위는 원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이나 일정한 공익적 목적을 이유로 금지된 것입니다.따라서, 법률이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그 금지가 반드시 해제되어야 하는 기속을 받게 됩니다. 이 점에서 강학상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입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특별히 처분청에서 재령권을 부여하거나, 법령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는 재량권이 인정됩니다.[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2] 행정행위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는 경우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4두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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