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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O / 근로계약서에는 실제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2) X /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며, 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이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4) X / 10,320원으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며, 분쟁이 발생하여 노동자가 실질임금이 12,000원임을 입증할 때에는, 주휴수당이 12,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되게 됩니다.실무적으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 12,384원을 적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역시 시간당 12,000원의 단가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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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점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 연차 →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입사연도 기준 연차→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2.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연차→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해 입사연도 기준 연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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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질병&계약만료로 겹치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단순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의 인정 기간 중 수술을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실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초 실업 인정(통상 신청 후 약 2주 경과)을 받은 이후, 매 4주 단위로 고용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고용센터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때 핵심 판단 요소는 해당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사무직이나 재택근무 등 신체 상태상 수행 가능한 직무가 존재하고, 그에 맞추어 입사지원, 구직활동 등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었다면, 수술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부정하거나 이를 부정수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결국 본 사안의 관건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실업의 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 의사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정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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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급여압류가 들어오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가 공제·보류한 압류금액은 압류 결정만으로 곧바로 채권자에게 지급되거나 법원 계좌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급여압류는 ‘지급을 막아 두는 단계’에 불과하며, 실제 지급을 위해서는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법원이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내려 그 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회사는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되고,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회사는 압류금액을 보관만 하게 됩니다.참고로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처럼 채권 자체가 채무자에게서 채권자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심명령은 채권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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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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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 단기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본 사안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미용실의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며,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직접 근무하고 제3자에 의한 업무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인력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성이 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비록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요일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해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해당 시간에 기속되어 근무하여야 한다면, 이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용종속관계(근로관계)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본 사안에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상당하며, 사후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정될 경우 4대보험 소급 적용, 임금 관련 분쟁, 행정상 제재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선택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상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2026년을 전후하여 관련 점검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은 일용직 근로계약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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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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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급여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로를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시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식대가 포함된 212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판단됩니다. 월급 212만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이 10,144원(209시간으로 나눔)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2026년부터는 월급을 2,156,880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요약하면, 사안의 경우 2025년 12월 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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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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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포함됩니다.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상실신고 다음 달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면 퇴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보험료 정산은 퇴직 즉시 정산되지 않고, 2026년 5월 중 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다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정산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경우 정산보험료 고지 전, 미리 정산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부과되기 전 보험료(확정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이러한 예상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서면을 권합니다)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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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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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근무후 퇴사 급여 이게 정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제로 근로계약하셨다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봉이 3천만원이면 월급여는 25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급은 11,962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귀하가 2일 근무하였다면 총 16시간 근무한 셈이므로 11,962 × 16시간 = 191,392원 또는 250만원의 2일치 일할계산(250만원 × 2 ÷ 30일)한 16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식 모두 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최소한 166,667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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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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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대체휴무 소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로 발생한 대체휴무일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채권(대체휴무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먼저 1년이든 2년이든, 이러한 대체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규로 정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참고로 보상휴가는 휴무일에 근무한 임금채권이 발생함을 전제하여, 해당 임금 대신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임금채권이 소멸하면 보상휴가(또는 대채휴무)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보상휴가(대체휴무)청구권은 임금청구권과 같은 것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이며,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체 휴무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1) 현재까지 누적관리된 휴무일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해소시키고, 2) 새롭게 사규로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다음, 3) 추후 해당 기간이 도과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즉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이미 보상휴가(대체휴무)청구권으로 바뀐 청구권은 온전히 보전된다고 할 것이며, 예를들어 보상휴가 청구권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면, 보상휴가를 2년 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다시 임금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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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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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입사일&퇴사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사 최초 1년 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변경신청하고 이후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2023. 11. 1. ~2025. 10. 31.까지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023. 11. 1. ~ 2025. 10. 31. 이직 확인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고 해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한편,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치하는 1년간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정정한 후 다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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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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