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10시간 주 60시간 근무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어제 질문드려 답변받았었는데 늦은시간임에도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일 10시간 주 60시간을 일할때(월~토 / 오전 8시~오후 6시) 급여(세전)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때와 5인 미만 사업장일때 차이)

추가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로도 선임되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수당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연장 20시간*1.5*4.345주)*10,320원=3,502,092원(세전)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9+연장 20시간*4.345주)*10,320원=3,053,688원(세전)

    3.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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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2. 휴게시간(식사시간 + 휴식시간 포함) 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2,784,640원 정도

    2) 5인 이상 사업장 : 3,098,520원 정도

    5. 자격수당은 회사에서 설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 10시간 중 1시간 휴게 → 1일 근로시간 9시간

    1) 기본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 연장수당 : 10,320원 × (주14시간 × 4.3452) = 944,280원

    3,101,160원

    5인이상 / 10시간 중 1시간 휴게 → 1일 근로시간 9시간

    1) 기본급 : 10,320원 × (주54시간 × 4.3452) = 2,786,400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직책수당 내지 보직수당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별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