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2. 휴게시간(식사시간 + 휴식시간 포함) 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1일 10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1일 9시간 +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4. 1주 근로시간이 54시간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2,784,640원 정도
2) 5인 이상 사업장 : 3,098,520원 정도
5. 자격수당은 회사에서 설정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 휴게시간을 확인하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수당 등에 대하여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