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 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5일간 실제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회사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임금은 지급 대상이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자·카톡 등 근무 증거를 보관하고, 여 지급을 요청한 뒤에도 응답이 없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0
0
무단으로 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 퇴사하실 예정이라면, 10월 중에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손해배상 청구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처럼, 업무 강도가 당초 약정한 사항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근기법 제19조위반이 되므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언어 폭력 등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즉시 계약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0
0
회사 기숙사 손해배상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부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와 사용자 사이에 "월세를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지만, 근로계약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이를 대납한다"라는 합의가 없는 한, 해당 월세 차임을 부담할 근거가 없습니다.병원은 해당 월세의 차임을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월세의 세입자 명의도 병원이므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경우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0
0
알바인데 프리랜서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일하고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4대보험, 산재보상, 실업급여, 휴게시간 등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노동법상 책임을 안진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실상 위법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급이 높더라도, 사고나 임금체불 시 법적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0
0
입사때와 다른 근로계약변경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2. 식대와 별도로 연봉 4,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구두 약정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민사상으로 계약 불이행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구두로 약속한 연봉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최종적으로 서명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3~5.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9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울러 체결된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근기법 4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한다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6. 보상휴가제(근기법 57조)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한, 수당 지급을 휴무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임금체불 진정 및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5.0
1명 평가
0
0
제가 설겆이 를 알바하는데요 서빙도 같이 시켜요 설거지 만 하기로 하고 지원했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서빙+설거지+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설거지만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약정하여 계약한 경우라면,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계약해제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3
0
0
퇴사자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여야 될 것임.(근기 01254-11888, 1988.08.02.)따라서 근로계약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이상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는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으며, 노조와의 특약(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는 취지의)이나 관행상으로도 지급해온 사정이 없으므로,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0
0
퇴직금중간정산 전세계약갱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퇴직연금복지과-3827, 2015. 11. 6.) 사안과 같이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네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0
0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야간수당이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야간해당 야간 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3
5.0
1명 평가
0
0
노사협의회 30인 미만으로 인원 감소 시 운영지속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 일시적인 인원 감소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이 된 경우 라도 그간의 고용추이·향후 고용전망(30인 이상으로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용 근로자수가 30인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계속 운영해야 함 (노사68107-2, 1998.1.6)다만 귀 사업장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30인이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의무가 사라지므로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3
0
0
10
11
12
13
14
15
16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