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소속 계약 종료 후 본사 고용승계 연차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에서 본사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영업양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포괄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즉, 귀하의 연차나 퇴직금 산정에 사용되는 '계속근로기간'이 온전히 승계되지 않고, 법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가 재개되는 개념에 해당하게 됩니다.만약, 파겨업체와 본사 사이에 귀하의 기존 근로조건을 '포괄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현재로서는 연차 15일분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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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본급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일단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급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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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육아기 단축근무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그것이 법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기간제법에 의하여 가산지급 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컨대, 특근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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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촉탁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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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에 따라, 선거일 역시 유급휴일입니다.귀하의 말씀 처럼 이날 근무하는 경우 150%의 임금을 가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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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보험료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부담분에 한해서는 ‘동의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공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 가능한 금액은 법령상 근로자 본인부담분에 한정됩니다. 사용자 부담분, 산재보험료, 미신고·지연신고로 인한 가산금·연체금·과태료 등은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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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불이익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경비 업무 중(근무지 초소에서 추위를 피하려는 목적 등으로) 난로·주전자 등을 사용하다가 뜨거운 물을 엎질러 화상을 입은 경우는, 업무수행 과정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 산재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실수(과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산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시행령 제31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산재 신청과 별개로, 회사가 ‘안전수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검토할 가능성은 이론상 있으나, 그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요양으로 휴업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가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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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 본인명의 외 타인명의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직접지급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령확인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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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시 연차휴가 사용일 근무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판례상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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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산재 근로자에게는 4월 1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주면 되고, 사고 발생일부터 치료기간 및 회복기간 중에는, 산재요양 신청서에 첨부한 소견서에 "치료 중 취업불가" 소견이 있는 경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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