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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유예말고 안낼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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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근로계약 협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상실신고하여도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지급한 주휴수당은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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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이 적용되므로 1.5배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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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업무 신고 관련 질문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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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부당 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역시 합의해지의 한 종류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해고로 다투어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하거나 사실상 해고처럼 일방적으로 퇴직을 유도했다면 승소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에는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톡 내용은 정황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귀하가 사용한 실제 연차 일수가 드러나는 증거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오히려 더더욱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두터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국민연금 체납분에 대한 추징은 공단에서 실시하며, 근로자가 강제로 납부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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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씩연장되는 단기 계약직 중 연장을 안해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자진퇴사(코드 11)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마무리하고, 상실신고 및 이직사유서에 계약기간 만료(코드 32)로 처리하는 방식이 종종 활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회사에 성실히 설명하고, 원만히 협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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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치킨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채용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이상은 성년에 해당하므로, 제한없이 채용 가능합니다.참고로, 만 나이로 18세인 경우 연소자(18세 미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성년자(19세 미만)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근기법 67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친권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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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 단위가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중 결근이 없었다면 당연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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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도 안하는 사장 가족 급여수급은 정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다만, 만약 사장 가족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명의를 등재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으며, 지급된 급여가 순전히 개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정기적 회의 참석, 명의 대여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 or 부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안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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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 ~ 12월 말일까지 근무시 연차 발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4월 1일 / 4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5월 1일 이런식으로 매월 만근하면 그 말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월이 종료한 익일 (1일)에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2월 근로에 대한 연차는 내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12월 31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해당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총 9일의 연차만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 연차(12월 근로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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