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략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치 월급 잡으시면 됩니다.개산상 250만원 × 3.25 = 975만원으로 산정됩니다.월급 면동이 거의 없다면 DC든 DB든 일반퇴직금이든 퇴직급여는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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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납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였다면, 4월분 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4월분 보험료는 5월 10일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는 전월인 3월분의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4월 10일자로는 귀하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실에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문의해보시고 4대보험 산출내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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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일치 급여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3월 27일에 하셨으므로 늦어도 4월 초에는 나머지 임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 진정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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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질문드려요... 세금이 과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계산상 퇴직소득세와 주민세 합하여 7만원 내외로 산정됩니다. 과도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산출내역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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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업무시간 조정, 근로자와 협의해도 1.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동적으로 요일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행정해석은 월간 근무 계획표가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지고, 계획표 확정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하다고 해석합니다. 즉, 근무 계획표를 통해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해야 법적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주 12시간 근무일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04.30) 행정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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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직금을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IRP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할 것을 고지하고, 이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좌개설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계좌로의 이전 또는 공탁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지급에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연이자 지급의무도 없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1201(2017. 3.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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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수인계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수인계 등에 따라 업무를 인계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바, 특별히 중요한 건이 아닌 이상 연차휴가 기간 중에는 위와 같은 전화연락을 받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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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여금지급 시 사내 규정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금전이 아니더라도 경조사비나 명절휴가비를 호의로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금 외 지급 금액은 일종의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 대가성 등이 입증될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종합하면, 법적으로 큰 리스크는 없지만 증여세 등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물품임) 등을 작성해놓으면 나중에 근로소득을 둘러싼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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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공고상으로는 8개월밖에 근무를 못하는 점이 명백합니다.경우에 따라 근로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은 없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달린 사안이기 때문에 8개월 정도 근무를 예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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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유급휴가 관련 규정 및 동일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별도 규칙 없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2. 가능합니다. 1번과 2번모두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법 적용이므로 허용됩니다.3.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따라,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인에게만 위 1, 2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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