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납입 알려주세요!!!!!!!

4월 1일 입사.

7월 16일까지 계약직입니다.

(학교 시간강사입니다. 주 20시간)

당월급여는 다음달 매달 17일 지급

4월 급여는 5월17일 지급

5월 급여는 6월 17일 지급

6월 한달 급여와 7월 16일까지 급여는

7월 17일에 지급되어요.

이때는 한달치의 4대보험을 떼고

4대보험정산을 하게 되어요.

근데 문제는 4월급여가 5월 17일에 지급되기에

학교 행정실에서 4월 4대보험 납입이 10일자로

납부해야하기에 제 4대보험을 학교로 납입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20만원돈이라 부담스럽다하니

그럼 이번에만 5월6일로 급여를 넣어주는대신

4월. 5월 4대보험을 두달 공제하고 4월급여를 넣어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그렇게 하는건가요?

여튼 17일자의 급여일자땜에 그렇다는데 ...

좀 복잡하고 급여에서 두달치꺼를 공제한다니

아해가 안되네요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였다면, 4월분 부터 보험료가 공제됩니다. 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4월분 보험료는 5월 10일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는 전월인 3월분의 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4월 10일자로는 귀하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행정실에 이러한 사정을 전제로 문의해보시고 4대보험 산출내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