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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녹취 기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굳이 속기사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웹상 검색할 수 있는 녹취록 문서화 앱(클○바 등)을 활용하여 녹취록을 만들면, 짧은 시간 내에 금방 편집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속기사를 통한 녹취록이나, 위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 만든 녹취록이나 증명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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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2개월 권고사직 상황에서 면접이나 자소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자소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라고 쓰면 됩니다. 계약서상 시용기간 만료와 동일 의미이므로 문제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체적으로 "회사와 합의해 마무리됐다"는 뉘앙스로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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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도 휴일이나 휴가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는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및 연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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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상으로는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자진퇴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 즉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별표2]의 13항에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해당 조항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로의 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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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항공운수업/스케줄근로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복직일이 일요일이면 출근일도 일요일입니다.2. 1주의 단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3. 관계없습니다. 월~일을 1주로 하고 근무일은 토 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에 주휴일을 하루 지정하면됩니다.4. 원칙적으로 1주 시작요일을 한 번 정하면 단축근로기간 중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라면 당사자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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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전산망 화재로 인한 복구중으로, 온라인 신청은 막혀있습니다. 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oel.go.kr/board/view?menuId=MENU002050100000000&regNo=JVgo1JtZlD&bbsId=BOARD00004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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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만 낸 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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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려면 2주 정도만 더 버텨, 한 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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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요양보호 및 간병보조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과 같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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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용직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시 근무한 회사의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통상근로계수 0.73에 휴업급여 70%를 적용한 계산은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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