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를 받는 방식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
3.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우선 변경된 시간으로 출근을 하고 출근헤서 근로시간 변경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4.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경된 시간 말고 원래 시간으로 출근하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