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에 적힌 출근시간을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 출근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님 계약서 상의 시간대로 출근을해도 되나요?

출퇴근 시간을 1시가 미루려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특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를 받는 방식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도 있고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구두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

    3.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시간에 출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면 우선 변경된 시간으로 출근을 하고 출근헤서 근로시간 변경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4.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변경된 시간 말고 원래 시간으로 출근하면 사업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고용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시면 되고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출근시간에 출근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적어주신 대로 계약서 재작성도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의 요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전 약정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일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