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주휴인 회사에서 수~화 7일 계약하는 경우 주휴 발생 여부
우리 회사의 주휴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변경 불가)
케이스 1. 일 8시간 일용근로 4. 22.(수) ~ 4. 28.(화) 계약하는 경우
케이스 2. 일 8시간 일용근로 4. 17.(금) ~ 4. 23.(목) 계약하는 경우
(케이스 2는 일 8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근로가 충족되지 않는것 같아서요)
주휴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