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요일 주휴인 회사에서 수~화 7일 계약하는 경우 주휴 발생 여부

우리 회사의 주휴일은 고정되어 있습니다.(변경 불가)

케이스 1. 일 8시간 일용근로 4. 22.(수) ~ 4. 28.(화) 계약하는 경우

케이스 2. 일 8시간 일용근로 4. 17.(금) ~ 4. 23.(목) 계약하는 경우

(케이스 2는 일 8시간 근로로 주 15시간 근로가 충족되지 않는것 같아서요)

주휴일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케이스 1, 2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주휴일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회사 내부의 임금체계에 불과할 뿐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행 행정해석은 8일째 근무 요건(1주일간 개근하더라도,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요건)을 없애고 1주일의 근로기간 중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1, 2 모두 1주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입사한 요일을 기준으로 7일을 1주로 보아 판단합니다. 위와 같다면 둘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