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제 연장+야간근로포함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말씀대로 3시간 연장근로 1.5배, 3시간 중 야간 1시간은 야간+연장 2배가 맞습니다.6일째근무는 전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1시간 중 1시간은 야간+연장 2배가 됩니다.사안의 경우, 주중 연장 15시간 + 11시간 = 27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위법한 운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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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질병휴직, 직권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기존 질병휴직 사유와 인과관계 없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라면, 새 질병에 대해 새로 질병휴직기간을 정하여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는바, 단순히 연속·누적 기간을 무조건 합산해 1년 한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즉,사실상 동일 질병의 반복·악화로 평가될 여지가 없는 서로 다른 질병에 해당한다면, 각 질병에 대한 휴직의 기한은 서로 별개의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2. 권면직은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업무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하여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을 하려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감당 불가 여부 판단은 장애·질병의 정도, 기존업무 수행 가능성뿐 아니라 대체 가능한 다른 업무 존재 및 조정 용이성까지 포함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의학적 소견 등)와 조직 내 보직조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절차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4.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휴직 등 요건을 충족해야 결원 보충이 가능합니다법제처-23-0411(2023.08.28.) 해석, 지방공무원법 제62조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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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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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를하면 월급을 더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근로한 시간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시간 수 * 시급을,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시간 수 * 시급 * 1.5를 받으셔야 합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초과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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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습니다. 시급 12,000원을 기준으로 적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적법한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1. 1주 유급시간 : 42시간 + 주휴 8시간 = 60시간※ 주휴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8시간만 인정됩니다.2. 기본급 : 48시간 × 4.345 = 261시간(소수점 올림)3. 1월 기본급 : 261시간 × 12,000원 = 3,132,000원즉 주 52시간 정상 근무한 경우 월급은 3,132,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월의 경우한편 4월에는 281시간 근무하셨으므로, 월 유급시간보다 20시간 더 근무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월에는 20시간분의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0시간 × 12,000원 = 240,000원그런데 4월 명세서상, 연장근로수당이 9,160원만 지급되었으므로 임금이 과소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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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7일만에 퇴사 통보한지 1달이 되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일방적으로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지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근로관계가 해소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보후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에 관한 규정(14일이내 지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시점부터 14일 이후에는 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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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예정 근로자가 잔여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수당 지급만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형사 사건화 및 벌금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로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상 임금청구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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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후 업체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 및 특정 은행 계좌 강요 후 해고 통보 관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상 출근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출근을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해고할 경우 제23조 제1항 위반이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제27조 위반입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구한 것이므로 제43조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휴업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는 ,노동위 - 이유서,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와의 녹취(해고를 통보하는 내용) 등노동청 - 진정서,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와의 녹취(출근을 미룬 내용), 임금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자료 등.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46조(휴업수당)이 적용되려면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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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낮아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 총액의 1/ 12 이상만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DC부담금이 법정퇴직금(평임 3개월분의 평균치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낮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위반을 한 경우가 아닙니다.즉, 임금총액의 1/12가 부담금으로 정상납부 되었다면 이의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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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0만원씩 받기로 하고 일을했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사망하신 경우에도 월급(임금)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장님의 ‘상속재산’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인이 단순승인하면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하되,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님에게 바로 “개인 돈”으로 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상속재산 범위에서 처리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특히 그렇습니다.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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