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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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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권고사직하면 외국인 고용제한 걸리는 걸로 아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제한 조치 처리 시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 기업(개인, 개인 사업체 포함)의 경우에는 그 개인에 고용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각 사업장별로 별도 고용보험관리번호로 관리되는 등 사업장(지사, 공장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된 경우라면, 고용제한제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고용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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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인데 내년 계약을 1월까지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개월만 계약하여도 연차 15개는 온전히 보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무의 대가이기 때문에 연도중 퇴사한다고하여 일할계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아울러 1개월 계약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퇴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요청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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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지급 하는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아울러, 가족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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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2시간 단축근로 시 급여의 75%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합니다.아울러 시급제의 경우에도(주 40시간 근로자로 상정하였습니다) 월급/209가 1시간 분의 통상임금이며, 따라서 1시간 차감시 월급/209분의 급여를 삭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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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근로 2년이 종료된 2021년 1월부터는 기간제법 4조가 적용되어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위 규정에 기대어 임의로 퇴사를 종용할 수 없고, 종용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입니다.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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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달? 아닌가요 이해가안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사례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월중 중도퇴사/입사자의 경우 월급의 월할계산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따라서 10,030원 × 16시간 = 160,480원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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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와 마찰을 이유로 권고 사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직의권유(청약)-사직(승낙)으로 구성되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계약이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고, 해고와 같이 '정당한 이유'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즉, 권고사직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며, 한편 근로자로서는 이러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권고사직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해당 사직의 권유가 반복되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평가된다면,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판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이라고 설명하는데, 사안의 상황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권고사직은 가능하지만, 해고(사직의 권유를 수 차례 종용)로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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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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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불출석 하고 소명서로 대신해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는 회사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근로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명서만 제출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법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징계의 가중 사유가 되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실을 정확히 설명할 기회를 잃는 점, 회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소명서에 구체적 경위나 상황설명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의 실무상 불이익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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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급여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귀하가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습니다.아래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 상용직 1일 8시간 근무, 최저임금 적용 전제하고 10월1일(수)~ 5일(일) 근로기간 중 정당한 임금을 계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급시간 40시간(유급휴일 포함) × 10,030원= 401,200원휴일가산(4일, 5일) 16시간 × 10,030원 × 1.5 = 240,720총 641,92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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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 휴무일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무급휴일은 정확히 말하면 무급휴'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대체가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따라서, 토요일의 근무는 법적으로 휴일근무가 아닌 연장근로로 평가되며,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날 근무한 근로의 대가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경우, 토요일에 제공한 근무가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면(40시간 초과) 가산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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