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총 25시간이에요. 한주에 몇시간? 또는 며칠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회사와 약정한 소정근무일을 전부 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25시간 근무로 약정하였다면

    주5일 개근을 해야 5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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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모든 회사 동일)

    3.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4. 5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1주 주휴수당 액수는 5시간 * 약정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느지, 회사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규 위반시 제재 조치를 받는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계약의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된다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현재 주 25시간 근무중이시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소정근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인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된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소정근로일 개근이며, 주휴일 다음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