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퇴사자가 연차소진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수당지급만 된다고 하는상태입니다

혹시 수당 지급으로만 강제할경우 회사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에 근로자가 신고시에도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단지 근로계약기간 내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므로, 추후 고용노동부 진정제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기와 같이 벌칙 조항이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지정권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청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위반으로 아래 벌칙이 회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4. 그러나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 준 경우 연차수당 미지급은 없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사 예정 근로자가 잔여 연차유급휴가 소진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부여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시기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수당 지급만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면, 적법한 시기변경권 행사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형사 사건화 및 벌금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하게 되면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상 임금청구 등으로 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