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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미복직 인원에 대한 DC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1년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 년도의 부담금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케이스는 23년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이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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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연령이 50세 이상이라면 270일(9개월) 수급이 가능합니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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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헤어) 무늬만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금 및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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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타 가게에서 일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적게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을 계속적으로 과소지급하는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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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내 본채용 거부 가능여부와 서면 통보 구비서류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는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에 비해서는 좀 더 폭넓게 인정됩니다. 사안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구비된 경우라면 시용기간중 해고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2. 본채용거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및 일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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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종료 후 용역계약 연장 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퇴직금은 1+2~3개월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외관상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차수당 1번과 같은 이유로 15일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귀하가 우려하는 대로, 사업주가 연차수당 및 퇴직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구태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더라도, 외관상 용역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주장할 것이며, 결국에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노동청 진정서 접수, 출석 조사 등 번잡할 절차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작성을 거절하더라도 1년분의 퇴직금은 여전히 당연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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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블법적으로 신고할예정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로, 형사처벌을 받고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11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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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시간 및 근로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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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정치싸움으로 인한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할 때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라도, 직장내괴롭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한 자진퇴사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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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실업급여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0개월간 무직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전직장 7개월 + 단기계약 1개월 총 8개월 근로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제 기준 8개월 근무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일을 경정하는 피보험기간(피보험 단위기간과는 구분됨)은 12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던지 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 누적됩니다.3. 고용보험은 이미 상실되었고, 단기계약을 체결하면 다시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12개월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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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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