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처리 과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요양급여병원에서 대행 신청해 줍니다. 귀하가 하실일은 딱히 없습니다.2 휴업급여추후 요양급여가 승인되고, 이때 제출된 소견서에 "취업중 불가소견"이 포함되어 있으면 일을 나가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임금대장,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3. 장해급여귀하의 치료가 완료된 후, 상실된 노동력이 있다면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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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급여 기준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세후 급여는 보험료나 소득세, 주민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귀하가 받은 임금에서 법정수당이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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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충원인데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평일 2명, 주말 5명이면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귀하가 주말 알바를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5인미만 사업장에는 1.5배 가산수당이 없습니다.따라서 시급 * 어린이날 일한 시간 만큼의 수당만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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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려는데 궁금한게 있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통지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관계는 1개월간 더 지속되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 처리 됩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의 어려움 및 시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실무상 실제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요컨대,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문제가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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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평균하루 임금의 몇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절에 일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일당의 2.5배, 5인미만 사업장은 2배입니다.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분 근무에는 연장수당까지 발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장되어 있다면 주40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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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사대보험 주35시간 필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 산재라도 가입했다면, 귀하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산입기간에 귀하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 정도가 있겠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이 안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취급되므로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요컨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불이익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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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야간 알바 수당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일간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행정해석상 첫째날(사안에서는 노동절)에 속하는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휴일수당의 적용은 익일 9시 30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행정해석은 근기68207-402, 2003.3.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전체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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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실무근무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합법이 아닙니다.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평일과 1:1 대체는 불법입니다.보상휴가제는 적용될 수 있지만, 보상휴가제가 되는 경우에는 1.5배 즉 1.5일의 휴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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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연장 안하는건에 대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두 가지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프리랜서 계약이라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지급명령 신청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은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즉, 귀하의 계약의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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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5.1노동절인데요. 대형마트의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나는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공휴일이 없는 달을 전제로 산정되며, 그 달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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