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나는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공휴일이 없는 달을 전제로 산정되며, 그 달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