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5.1노동절인데요. 대형마트의 노동자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절로 법정 공휴일입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나 병원의 간호사분들은 휴무를 못하는데 급여를 어떻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에서 보장하는 무급휴일이고, 당사자 동의 하에 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정 수당이 지급되면 무방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일 경우에 1.5배 가산되고, 미만인 경우 1배만큼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기본급 + (통상임금 * 노동절 근로시간 * 1.5)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가 차이나는 이유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기본급)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공휴일이 없는 달을 전제로 산정되며, 그 달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언제나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배)와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