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근무시 평균하루 임금의 몇배?

안녕하세요

노동절에 근무하면 하루일당이 두배인가요?

또한 토일휴무에 근무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시간 외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거나 토요일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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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일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일당의 2.5배, 5인미만 사업장은 2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분 근무에는 연장수당까지 발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장되어 있다면 주40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100%(유급) + 100%(근로) +

    50%(가산) = 통상임금의 2.5배(250%)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과 휴일근로수당 100%또는 150%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다 다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주 40시간을 이미 초과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