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짓굳은비버88
근로자의날 근무시 평균하루 임금의 몇배?
안녕하세요
노동절에 근무하면 하루일당이 두배인가요?
또한 토일휴무에 근무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시간 외 수당에 대해 궁금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2) 노동절 법정공휴일에 근로하거나 토요일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가산수당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4)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근로하면 유급임금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 받게 됩니다.(휴일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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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절에 일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일당의 2.5배, 5인미만 사업장은 2배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이 "주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8시간 이상 근무시 초과 분 근무에는 연장수당까지 발생)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이 주휴일로 지장되어 있다면 주40시간 근로를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시 100%(유급) + 100%(근로) +
50%(가산) = 통상임금의 2.5배(250%)를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절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 100%과 휴일근로수당 100%또는 150%가 발생합니다.(5인 이상 여부에 따다 다릅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주 40시간을 이미 초과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노동절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