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급여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로를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시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식대가 포함된 212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판단됩니다. 월급 212만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이 10,144원(209시간으로 나눔)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2026년부터는 월급을 2,156,880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요약하면, 사안의 경우 2025년 12월 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육아휴직후 바로퇴사하는 사람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시 지급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험료에 포함됩니다.건강보험료 정산분은 상실신고 다음 달 바로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보험료가 부과되면 퇴직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용보험료 정산은 퇴직 즉시 정산되지 않고, 2026년 5월 중 정산이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 5월에 다시 퇴직한 근로자에게 보험료 정산분을 요구하기는 곤란하실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경우 정산보험료 고지 전, 미리 정산보험료를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있겠으나, 부과되기 전 보험료(확정되지 않은 채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시 이러한 예상액을 공제하고자 하신다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고(서면을 권합니다) 상계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이틀 근무후 퇴사 급여 이게 정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5일제로 근로계약하셨다고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연봉이 3천만원이면 월급여는 250만원이고, 통상임금 시급은 11,962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귀하가 2일 근무하였다면 총 16시간 근무한 셈이므로 11,962 × 16시간 = 191,392원 또는 250만원의 2일치 일할계산(250만원 × 2 ÷ 30일)한 16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 시간급으로 지급하는 방식 또는 월급을 일할계산하는 방식 모두 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따라서 최소한 166,667원은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은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0
0
과거에 발생한 대체휴무 소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로 발생한 대체휴무일 청구권은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상 채권(대체휴무 청구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먼저 1년이든 2년이든, 이러한 대체 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사규로 정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 해소해야 합니다. ※ 참고 행정해석이 경우 근로자는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은 해당 보상휴가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는 최종 휴가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임금지급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됨(임금근로시간과-2601, 2020.11.12.)참고로 보상휴가는 휴무일에 근무한 임금채권이 발생함을 전제하여, 해당 임금 대신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임금채권이 소멸하면 보상휴가(또는 대채휴무)청구권도 소멸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보상휴가(대체휴무)청구권은 임금청구권과 같은 것으로 치환할 수 없는 것이며, 연차수당 청구권 역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체 휴무를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1) 현재까지 누적관리된 휴무일을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해소시키고, 2) 새롭게 사규로 보상휴가의 사용기간을 정한 다음, 3) 추후 해당 기간이 도과할 때 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방식입니다.즉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이미 보상휴가(대체휴무)청구권으로 바뀐 청구권은 온전히 보전된다고 할 것이며, 예를들어 보상휴가 청구권 기간을 2년으로 정한다면, 보상휴가를 2년 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다시 임금청구권으로 변경되어, 그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0
0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입사일&퇴사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입사 최초 1년 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 전에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소급하여 변경신청하고 이후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를 2023. 11. 1. ~2025. 10. 31.까지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2023. 11. 1. ~ 2025. 10. 31. 이직 확인서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에 해당하므로 무기계약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고 해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게 됩니다.한편, 현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일치하는 1년간의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상황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취득일자를 정정한 후 다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0
0
주 5일 근로자가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명시해야 합니다.예컨대 주 5일 스케쥴 근무라면 2일이 휴무일일텐데, 그중 "첫번째 휴무일을 주휴일로 하고, 두번째 휴무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던가 하는 취지의 규정이 필요합니다.만약, 위와 같이 조건이 있는 경우, 6번째 근무일이 주휴일에 해당한다면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이상은 2배가 맞지만, 무급휴무일에 해당한다면 10시간 전체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0
0
퇴지금체불 진정시 재직일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의 변경만 있을 뿐 사실상 상용직처럼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사이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해도, 이것이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 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 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9다35040판결)요컨대, 계속근로가 인정될 가능성은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계속근로가 인정되더라도 중간 중간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확정일 + 1년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일 + 6개월입니다.즉, 임금체불 진정은 3년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는데, 체불이 확정되어 감독관이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1년(판결) 또는 6개월(확인서 발급) 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고용보험 시행규칙 상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 항목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8주이상), 사업주가 휴직 및 휴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하므로 해당 규정도 적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열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 노동청에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현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위 13호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여 고용센터로부터 긍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0
0
개인회사인데 어제 쉬고 오늘 출근했더니 이사님께서 퇴사를 강요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퇴사를 강요하게 되면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요구에 응하시지 말고, 근로계약 종료하려거든 해고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권고사직(사직의 권유)에 응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곤란하므로, 회사로부터 퇴직을 강요받는 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녹취, 기타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아울러 1년을 꼭 채워 퇴직금을 챙기시기 바랍니다.또한 휴게시간 미부여, 폭언 및 장애인 비하 발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메모+녹취(더 증명력이 큽니다)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6
0
0
권고사직 고용보험 상실코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3-1, 23-3, 23-5 상실코드 모두, 노동부에서 별도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은 모두 있습니다.23-3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실시 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회피노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이 경우 24조 1항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23-1의 경우도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회피노력'+'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요구됩니다.입증의 난이도로만 놓고 보면 23-3이 좀 더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2가지 요건이 덜 필요하므로)23-5의 경우, 조직이 축소되거나 작업형태가 변경됐다는 입증이 필요하므로 23-1, 3과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즉, 사안의 경우 입증책임의 강도로 볼 때 23-3 코드가 최선으로 판단되며, 만약 조직 축소나 작업형태 변경 쪽 입증이 가능하다면 23-5코드도 관계없습니다. 또한 어느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06
0
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