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 휴일 대체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로, 노사간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2. 보상휴가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 휴가 부여하게 됩니다.3. 운용방법위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고,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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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근무중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찾아보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이미 귀하가 회사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직을 원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제 계약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반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입증이 중요하며,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제 계약은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상, 원칙적으로 이부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와 사용자간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식적으로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고용의무와 관계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거부할 경우, 판례에서는 "고용의사에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판결은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관련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무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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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의원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수급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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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일시불 위로금? 3개월간 급여 인정? 어떤걸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관계를 유지하며 2~3개월치 임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달마다 지급받기로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1개월만에 재취업한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은 약 918만원, 국민연금 약 637만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A+B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회사별로 안분되고, 고용보험은 A와 B중 임금이 높은 쪽에 가입, 산재는 각각 가입됩니다.)따라서 방법은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B회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3개월까지는 4대보험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을 구하기.2. A회사에게 보험관계 상실신고를 권고사직 시점으로 하고, 보험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2~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기.3. A회사에게 위로금을 2개월치 정도로 삭감하여 받기로 하고 권고사직 시점에 상실신고 하기 (귀하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위 3가지 방법 중 1, 2번 방식은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귀하가 고려하시는 3번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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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때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주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퇴사일자 산정은 어렵지만 최소한 연차 마지막 날이 5월 14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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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번 회사 소득 처리 관련 대응 방법 - 세무사와 상담2. 1번 회사의 허위/오류 지급명세서 정정 방법 - 세무사와 상담3.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 및 해결 절차 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일부금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지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체불임금 처리와 세무 정정 처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우선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세무상의 문제점이 해결되든 되지 않든, 노동청의 체불임금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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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수당 금액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여비는 교통비, 일비(통신, 세탁 등), 식비, 숙박비로 구성됩니다. 즉, 여비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당연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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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업계가 아닌 겸업 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동종업계든 아니든,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가 금지되며, 비영리 업무라도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겸직이 가능합니다다만 공공기관 산하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으므로, 법인의 정관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된 기관의 겸직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점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1 . 강연근무 외 시간에 하고,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지키고, 기관 명칭·직함을 영업적으로 과도하게 쓰지 않고, 기관의 업무자료·비공개 정보·거래처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겸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전자책 판매(크몽)개인적으로 만든 일반적 콘텐츠를 퇴근 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상대적으로 문제 가능성이 낮지만, 전자책 내용이 현재 직장 업무와 밀접하게 겹치거나, 기관 내부 양식·교육자료·노하우·사례를 가져다 쓰거나, 기관 고객·회원·협력사를 상대로 사실상 영업을 하는 구조라면 문제가 커집니다. 법원도 사용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영업비밀뿐 아니라 내부 지식·정보,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 등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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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되기 얼마안남았는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단지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1년을 채우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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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당일휴가. 회사에 상세한 이유를 얘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이유까지 회사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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