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부서가 없어졌는데 퇴사사유에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는 전적으로 귀하의 선택 사항이며, 이를 이유로 향후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이직 시 짧은 근무 기간에 대해 묻더라도, 귀하의 과실이 아닌 부서 폐지나 조직 개편 때문이라면 숨길 필요 없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이미 퇴사 처리가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면 가능하면 버티면서 해고나 권고사직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나 위로금 등 사측과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5
0
0
회사직원한테 기생충이라고 욕하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사장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기생충’이라 부르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이는 지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언행이기 때문입니다.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언은 형법상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해자는 노동청 진정이나 형사 고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15
0
0
1년차 연차 갯수 15? 16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 시마다 1일(월차)이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연차)이 발생합니다.귀하의 경우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월 개근 시 최대 11일이 발생하며, 마지막 달은 만근해도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근로기간 종료 다음 날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 그리고 2025년 6월 근로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했다면, 현재(2025년 8월) 귀하가 보유한 연차는 총 26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이런 경우 법정 공휴일에 일 했을 경우 법정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일을 하면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주5일 상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서의 해당 문구로 귀하의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선결 문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호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가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게 되신다면, 그 과정에서 귀하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는 점을 먼저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휴일대체 사용 후 공휴일 근무에 조퇴 할 시 휴일대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8월 15일은 소정근로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 2시간 조퇴는 다른 소정근로일에서의 2시간 조퇴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만약 사규에 ‘조퇴·지각 시간이 합산 8시간이 될 경우 1일 연차휴가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 차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휴일대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5
0
0
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은 사업주 책임이며, 추후 퇴사 시 실업급여, 산재,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사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소급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이번 달 월급 수령일까지 4대보함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고 SNS나 서면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0
0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주 기준으로 할 경우 귀하의 계산이 정확합니다.(4.5*5일+주휴4.5)*4주*10,030원=1,083,240원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서, 이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지인분께서 주5일 4주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위 금액은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하든, 위 금액에 모자란다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0
0
수습기간끝나고 정규직 계약서 안썼는데 출근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이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사규 절차 지연으로 늦어지는 경우, 귀하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면 사회통념상 귀하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일단 출근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다음, 회사 인사팀 등 관련 부서에 전환 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의해 확답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수습 종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회사가 전환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다면, 이는 정규직 해고에 준하는 수준의 해고 사유를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습 기간 중 해고는 정규직보다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의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해 좀 더 쉽게 해고 가능)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귀하의 근로관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이 확정된다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없는 근로자 퇴직날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고,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고용관계는 9월말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날짜가 9월로 되면, 1) 9월에는 무단결근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최소한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되어야 합니다.2) 한편, 근속기간이 1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연장에 따라 퇴직금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귀하가 퇴직하기전 평균임금 일급 30일분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산출되기 때문입니다.민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9월말이기 때문에,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0
0
근로계약서,등본,통장사본 미제출 후 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본, 통장사본은 급여 지급을 위한 서면일 뿐,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다반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귀하에게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직접 임금을 수령하셔야 할 듯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15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