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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전산망 화재로 인한 복구중으로, 온라인 신청은 막혀있습니다. 메일,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moel.go.kr/board/view?menuId=MENU002050100000000&regNo=JVgo1JtZlD&bbsId=BOARD00004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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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만 낸 경우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거나,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으신 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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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민법 66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후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1개월의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려면 2주 정도만 더 버텨, 한 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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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진퇴사하여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안의 경우, 요양보호 및 간병보조로 업무가 변경되는 것은 통상적으로 근로조건이 악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변경된 이후 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과 같이 귀하의 동의 없이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위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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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일용직 휴업급여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는 사고 당시 근무한 회사의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위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실제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비해 부당하게 낮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통상근로계수 0.73에 휴업급여 70%를 적용한 계산은 타당한 계산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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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규상 반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이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법 단서에서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민방위 교육은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면 교육시간을 변경하거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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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계약이 존속되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고노부 공문은 1주일을 월요일~일요일로 보았을 때 근로기간이 월요일~금요일 5일밖에 존속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인 것입니다.참고로, 이는 1주일의 기산점이 월요일인 경우일 때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1주일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개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근로자가 최초 채용된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1주일을 토요일~금요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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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0개월 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셨으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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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안에서 제시하신 증거들은, 이른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증거는 CCTV처럼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장면이 담긴 직접증거와 달리, 논리와 경험칙에 따른 추론 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증거입니다.정황증거 역시 분명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 개가 결합되면 경우에 따라 직접증거보다 더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증거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완전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을 제기한 시기가 2년이 지난 시점인 점이나, 녹취록 등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근처 사무실 직원이나 건물주와 같은 제3자와의 대화 내용인 점 등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결론은 노동청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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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한편 동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규정합니다.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최종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퇴직일 까지의 지연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금원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위와 같은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질문1. 임금상승분을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평균임금안에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금상승분을 또 다시 산입하는 것은 중복하여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질문2. 임금상승분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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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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