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4월을 무급휴직으로 처리하실 예정이라면, 4월분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4월은 인사상·서류상으로도 육아휴직이 아니어서 지원금 요건과 증빙이 맞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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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제도와 보상휴가제도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 휴일 대체는 특정한 휴일을 평상일과 대체하는 합의로, 노사간 합의가 성립하면, 해당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과 1일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2. 보상휴가특정한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합의입니다. 이 경우는 특정한 휴일이 평상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휴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1일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율 1.5배를 적용하여 12시간의 보상 휴가 부여하게 됩니다.3. 운용방법위 두 제도 모두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와의 단체협약 포함)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요건이며, 이러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있다면, 해당 조치는 위법 소지가 크고, 근로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5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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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계약직 2년 근무중입니다. 직접고용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찾아보신 내용이 대체로 맞습니다. 다만, 이미 귀하가 회사와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직을 원한 경우"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제 계약이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반증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 입증이 중요하며,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제 계약은 그 형식과는 무관하게 무기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상, 원칙적으로 이부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귀하와 사용자간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형식적으로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직으로 체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8다207847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고용의무와 관계된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가 직접고용의무를 거부할 경우, 판례에서는 "고용의사에 갈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판결은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관련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무사는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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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 구입 후 이직 퇴사인데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공제하면 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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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사에 급여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의 경우,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5인 이하로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월중 퇴사자의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귀하의 경우 월급이 300만원이고 4월 출근일수는 4일이므로, 300만원 × 4일 ÷ 30일 = 40만원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임금입니다.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셨으므로 0.5시간 분 임금이 가산될 수는 있는데,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 순순히 임금을 추가지급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추가하여 지급한다면 대략 6,000원 정도 임금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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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우울증으로 자진퇴사(의원면직)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수급하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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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일시불 위로금? 3개월간 급여 인정? 어떤걸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보험관계를 유지하며 2~3개월치 임금을 위로금 명목으로 달마다 지급받기로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만약 1개월만에 재취업한 B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이중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인지할 가능성이 0%는 아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은 약 918만원, 국민연금 약 637만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A+B 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회사별로 안분되고, 고용보험은 A와 B중 임금이 높은 쪽에 가입, 산재는 각각 가입됩니다.)따라서 방법은 3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1. B회사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3개월까지는 4대보험에 위와 같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양해을 구하기.2. A회사에게 보험관계 상실신고를 권고사직 시점으로 하고, 보험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2~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기.3. A회사에게 위로금을 2개월치 정도로 삭감하여 받기로 하고 권고사직 시점에 상실신고 하기 (귀하가 고려하는 방식입니다.)위 3가지 방법 중 1, 2번 방식은 귀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다면 귀하가 고려하시는 3번방식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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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할때 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주휴일, 공휴일) 및 휴무일(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을 모두 공제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퇴사일자 산정은 어렵지만 최소한 연차 마지막 날이 5월 14일이 될 수는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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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이 복잡해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무하지 않은 2번 회사 소득 처리 관련 대응 방법 - 세무사와 상담2. 1번 회사의 허위/오류 지급명세서 정정 방법 - 세무사와 상담3. 퇴직금 및 4대보험 관련 신고 및 해결 절차 퇴직금의 경우 임금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는지, 일부금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회사로부터 지급됐는지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신고 또는 세무서 신고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는지 체불임금 처리와 세무 정정 처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우선하여도 관계없습니다. 현재 세무상의 문제점이 해결되든 되지 않든, 노동청의 체불임금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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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 수당 금액 적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여비는 교통비, 일비(통신, 세탁 등), 식비, 숙박비로 구성됩니다. 즉, 여비는 실비를 보전해주는 개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 기술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였다면 당연히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엔지니어링 대가 기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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