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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알바인데 주말에 추가 근무하면 주휴수당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참고로 토요일·일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일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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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하는 도중 잠깐 조는 행위로 해고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를 의미합니다.귀하가 수행하는 경비 업무의 성격(경비 대상의 중요성과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시설인지 여부)이나 해당 행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에 대해 시정 지시나 주의·경고 조치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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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5년 8월 5일부로 사직 처리한다”는 우편을 발송한 것은, 해고의 통지입니다.해고의 통지는 법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1. 따라서 8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했다면 19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2. 민법 제660조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 통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이며, 귀하의 근로계약은 8월 5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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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실업급여 수급연기와 군생활중 겸직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로부터 실업 상태와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귀하처럼 실업급여 수급 자체를 연기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은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신청서에 기재한 연기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군 복무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다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사회복무요원 중 겸직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의제2항 겸직허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의무 복무 중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업하는 경우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의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된 명백한 행정해석이 없어 설명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소집해제 후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실한 확인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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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시 급여 체불로 인하여 질문함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부 퇴직 근로자들이 이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귀하의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 개시 결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여전히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결국 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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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근로자 점심시간 전화응대업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점심·저녁·야간휴게시간에도 “무조건 전화를 받으라”는 요구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합니다. 특히 격일제 단속적 근로자는 이미 장시간 근무 구조에 있으므로, 휴게시간 보장은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또한 휴게시간 중 민원 전화를 반드시 받으라는 지시는,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감시·감독 아래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10쪽)에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08, 2007.10.24)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따라서 점심시간, 저녁시간, 야간휴게시간에 민원 전화를 반드시 받으라는 요구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보장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합당하지 않은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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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1년 9개월 근무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1년 차 미사용 연차분과 2년 차 발생분 중 미사용 연차분을 모두 합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총 26일 중 실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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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무에서는 임금 지급일 무렵에 고용보험 가입을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특히 단기 계약 근로자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에 소급 가입을 하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소급 가입을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 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용자가 끝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정시키고,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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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다고 말한 기간 후에 안나가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8월말 이후로 출근하지 않으셔도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실무상 드문 일이고 인정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귀하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직의 통지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8월 중 사직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사장이 귀하의 퇴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월 30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지속됩니다.사장이 귀하의 무단결근(9월1일~30일)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민사소송 등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손해 발생과 귀하의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사장이 입증해야 합니다.현실적으로는 시간과 비용 문제, 그리고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안은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귀하가 이미 2주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채용공고조차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사장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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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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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8일째 근무요건(즉 다음주 월요일 근무요건)은 노동부 해석이 변경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주간 근속+개근이면 현재 노동부 해석상,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질문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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