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용직 기준으로,1. 일반적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2.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으로 퇴직한 경우에는"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첨고>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0
0
성과급 오지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이른바 “조정적 상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다14200).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계산 착오의 경위·내용·금액 규모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금액이 크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일괄 상환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0
0
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단 보험 신고 시 식대가 제외된 것은 단순히 비과세 소득을 신고 대상에서 뺀 것일 뿐입니다. 이는 귀하와 회사 모두의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식일 뿐, 실제 연봉이 3,400만 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이직 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급여가 빠져 표시되기는 하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므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주말 평일 시급 다를 때에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금 중 4일간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 12시간, 일요일에 11시간 근무(휴게시간 미고려)하므로, 총 근로시간은 23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4.6시간(23 ÷ 5)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 27.6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 기간 동안 귀하가 실제 받은 임금은평일: 3시간 × 10,030원 × 4일 = 120,360원일요일: 11시간 × 11,000원 = 121,000원합계: 241,360원입니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시급은 241,360 ÷ 23시간 = 10,494원이므로 주휴수당은 4.6시간 × 10,494원 = 48,272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48,272원 이상 별도로 지급된다면 적법하지만,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41,360원 ÷ (23시간+주휴4.6시간) = 8,745원 → 최저임금(2025년 10,030원) 미달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0
0
간호조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므로, 평일은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6.5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최소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았습니다.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월급은 총 2,657,950원으로 산정됩니다.기본급(소정근로시간 기준)평일 : 8시간 × 4일 = 32시간토요일 : 6시간합계 = 38시간/주주휴수당 = 38시간 × (8 ÷ 40) = 7.6시간총 유급시간 = 45.6시간/주 → 199시간/월(4.345주 기준)최저시급 10,060원 적용 시 1,995,970원연장근로수당평일 연장 : 2.5시간 × 4일 = 10시간/주연장근로 가산(1.5배) = 15시간/주월 환산 : 15 × 4.345 = 66시간최저시급 적용 시 661,980원합계기본급 1,995,970원 + 연장근로수당 661,980원총 2,657,95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0
0
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30~18:30(휴게 1시간 포함)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화·목에는 2시간씩, 토요일에는 5시간(휴게 1시간 가정)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당 총 9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구조로 짐작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단축근로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월~금 09:30~18:30(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화·목 2시간, 토요일 5시간의 초과근무(총 9시간)는 귀하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한도(12시간) 이내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실무적으로 다른 요일의 단축시간과는 별개로, 화·목의 근무일에 근로시간 단축을 1.5시간만 신청하고, 나머지 1.5시간을 연장근로로 설정한다면 주간 총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되어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5.0
1명 평가
0
0
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1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 규정이나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귀하의 경우, 2025년 11월 21일 기준으로 1년 미만 근속분 11일과 1년 만근분 15일이 합산되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어떤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0
0
소득세 원천징수 되지 않을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34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적법한 원천징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간이세액표상 월 106만 원까지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 이상 급여를 받는다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연말정산에서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식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0
0
시급계산 도와주세요 처음이라 너무 어려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입력하셔서 어플에서 주휴수당을 0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됩니다.어플을 일~토로 설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주마다 각각 첫째주 16시간, 둘째~셋째주 20시간, 넷째주 28시간으로 세팅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산상으로는 첫주(3~9일) 35,200원 둘째주 및 셋째주(10~23) 각 44,000원 넷째주 (24~30)61,600원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0
0
기간제근로자 결근 관련, 급여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 과정에서 원단위 절상이나 절삭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가 협의하여 절상 또는 절삭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올림(절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또한 귀하의 회사에서 이미 급여 총액을 산정할 때 이미 원단위 절상을 반영하여 지급액(예: 2,461,820원)을 확정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 공제를 적용할 때에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고 최종 지급액을 다시 절상하는 방식(방법①)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0
0
91
92
93
94
95
96
97
98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