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1억 받으면 증여세 납부 하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합하여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기존에 혼인증여공제나 출산증여공제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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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원천세 신고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일회성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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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기준과 적용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나 감면항목마다 최저한세 대상 여부가 다릅니다.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감면이라면 적용했을 때 최저한세보다 낮은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공제감면 받지 못하게 되지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공제감면항목이라면 최저한세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산출세액 3,000만원 이하는 35%, 초과는 4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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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로 공제를 받았을때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입력을 근로자가 직접 하였다면 인사 담당자가 검토 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여도 최종 세부담은 근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과다공제를 받아 과소신고가 된 것이 명확하다면,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며,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늘어나기에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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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관련하여 세금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 후 상속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경우라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하지 않고 일반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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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코인 과세 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행 후 발생한 손익이라면 동일연도에 발생한 손익은 통산 가능하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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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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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과세대상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각종 회원권 등이 포함되고, 취득 형태(유상·무상·상속 등)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집니다.따라서, 위에 열거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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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자에 대한 공제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원칙입니다.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여야 하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공시가격)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 기준)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고 주택 소유자, 대출 명의자, 공제받는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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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늦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전입신고가 기본 요건이기에 전입신고 전의 월세 부담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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