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주던 집을 매도시 양도차익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차익은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과는 무관하며,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5억-4.1억=0.9억이 양도차익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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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가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일 경우와 비교하여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부 구간에 따라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음)추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 시에는 양도소득이 지분대로 나뉘어지며 기본공제도 각자 적용되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소득세에서는 단독명의일 경우보다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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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사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후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6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라면 25년 귀속은 정기신고이고, 24년 귀속은 기한후신고(또는 경정청구)입니다.정기신고분은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2~3개월의 결정기한이 있기에 아직 환급이 되지 않은 것이며 환급액의 규모와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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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시 부동산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기에 부와 계모의 증여 뿐 아니라 조부모 등의 증여도 모두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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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얼마내야할까요 고수님의 답변 기다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얼마를 내겠다고 고민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총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제하고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기에 수입금액도 경비도 아무내용도 없이 세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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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종소세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액 납부할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아마 소득부인신고한 회사에서의 기납부세액에서도 환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소득부인이 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했던 세액도 없던 것이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이 작아지기에 환급세액이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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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컴 예상 환급금이 실제 들어온 금액과 달라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빠진 금액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지방소득세 부분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지방소득세는 국세 환급일로부터 1개월 내 별도로 환급되기에 지방소득세 환급까지 고려하면 예상환급금액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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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 사람만 1가구였다가 부부 모두 1가구 소유가 될 경우 변경되는 세금 및 세제 혜택 뭘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이기에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양도 시 1주택이었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했었을 수 있으나 2주택이 되면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하며,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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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 비용으로 인정 받는 증빙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본적 지출인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단순 수선의 목적인 수익적 지출의 경우 경비 인정 불가합니다.따라서, 보일러나 수도배관의 단순 수리가 아닌 난방/수도배관의 교체 정도의 비용이어야 인정 가능하며, 말씀하신 서류 외 실제 대금 지급 내역도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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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아들 3형제에게 차용한 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제 채무로서 객관적인 증빙(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어머님의 상속 시 상속 채무로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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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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