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싸게 판 것도 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증세법에서 형식은 매매지만, 경제적으로는 일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과 같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보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핵심은 매매계약 자체를 증여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상가격보다 싸게 산 사람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경우 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짧아 총 급여도 낮기 때문에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은 0이며, 이에 따라 부담할 소득세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2026년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해야하므로 합산함에 따른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해당 회사에서의 급여로만 볼 때 세부담은 없기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빚 관련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민법상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되어 있기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게 순서대로 상속이 되며, 손자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대습상속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시 상가매수대금으로 지출한 청약예금 대출금의 이자를 종합소득세 지출로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매수대금이고 해당 상가가 임대물건이라면 해당 청약예금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인정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시 지출로 청약예금 대출이자 사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약예금 대출이자가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산출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자금이 임대사업과 관련(임대물건 취득 등)이 되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국내 상장주식은 왜 대부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일반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주식투자자를 위한 특혜라고 보기보다는, 주식거래에 이미 거래세가 존재하고, 빈번한 거래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과세의 행정비용이 크며,자본시장 유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반 투자자와 대규모 지분 보유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은 자녀에게 돈을 주어 자녀가 갚은 것과 실질이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홈택스 어디에 들어가면 나오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탭에서 근로소득과 과세연도 선택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다만, 2026년 귀속은 아직 제출시기가 아니기에 조회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를 섞어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카드로 회사 비용을 결제한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서 그만큼 정산받으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받아야할 거래대금을 대표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라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표가 회사자금을 빌려간 것으로 보아 추후 인정이자의 이슈도 발생할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법인계좌로 다시 넣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의 상속세관해 궁금해요 전문가 조언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고, 부동산의 가치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전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10년 내 사전증여재산인 경우는 합산되지만 증여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되기에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가 크게 오른 경우라도 증여하지 않고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