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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연도의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2024년 근무에 따라 2025년 연차휴가 20개를 부여한 경우라면 9월에 퇴사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월에1개씩 발생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월차형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1) 입사한지 1년이 안되었거나, 2) 입사한 후 1년이 지났으나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즉, 이미 입사한지 1년이 지난 경우이고 24년 출근율이 80%이상으로 20개의 연차휴가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월차형 휴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 첨부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관련 행정해석>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회 시】 1.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관련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1, 2011.11.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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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제도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 및 대체제도 운영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1주 평균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반드시 매주 동일한 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일의 특성상 근로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스케줄 근무인 경우 차주 주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2. 현행 법령과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만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시간단위로 대체는 불가합니다.설령 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하도록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한 주에 토요일에 근무하고 차주 수요일을 대체일로 부여하는 경우라 가정하겠습니다.만일 토요일 4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대체하더라도 수요일에 4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수요일은 토요일 대신 쉬게 되는 휴일이 되므로 수요일 4시간이 어차피 휴일근로가 됩니다.<관련 행정해석>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647, 회시일자 : 2021-03-22❏「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하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 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806, 1994.5.16.).3. 주말의 야간근무(밤10시~오전 6시)의 경우 휴일대체 적용이 안됩니다.휴일은 말 그대로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다른 날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즉, 토요일에 오후 2시~자정 12시까지(1시간 휴게) 11시간을 근무한 경우 차주 수요일을 휴일대체로 부여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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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업자 체납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 재직 중이며, 월 급여에서도 건강보험료가 공제되었는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사업주의 체납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제외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사업장에 재직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였다고 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는 아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입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자연히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 때부터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프로세스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 사업장에 요청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지금은 지역가입자로 질문자님이 납부하도록 공단에 처리되어 있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만일, 직장가입자로 가입한 이후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는 경우라면 연체금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건강보험법 제80조>①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1.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20을 넘지 못한다.2. 제1호 외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연체금은 해당 체납금액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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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후 출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오후 반차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라면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관리상 해당일은 연차휴가 취소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6시까지 근무한 경우원래 출근일에 정상근로한 것으로 처리가 되므로해당 월의 정상급여와 반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므로해당 주에 이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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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년이상 회사원 연차 사용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다만, 질문주신 경우에 비추어 볼 때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아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게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2.12.12. 입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26.1.1.이 되면 25년 출근에 대한 대가로 16개를 부여받게 되므로 그 이후에 16개를 소진하여 1.31.자로 퇴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3.1.1. 비례계산 0.8개 + 월차휴가 11개24.1.1. 15개25.1.1. 15개26.1.1. 16개다만, 1.1. 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밝히는 경우 1.1.에 연차휴가 16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회사가 퇴직시기를 조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하므로 26.1.1.에 이미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로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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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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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의 불입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불입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1) 출산휴가기간의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받은 임금을/ 나머지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불입합니다.2)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년동안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된 경우(정상 근무한 기간에 받은 급여)/(12개월-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구성하므로 경우 직전년도 임금총액의 1/12를 불입하게 됩니다. 임금총액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도 포함이 되므로 기본급 이외에 지급받으신 임금이 있다면 추가될 수 있습니다.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손쉽게 확인하시는 것은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 매뉴얼 p153> <관련 행정해석>회시번호 : 근로복지과-1689, 회시일자 : 2013-05-15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는 상태라면 퇴직연금의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 -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납입주기(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 등), 정기 납입일 등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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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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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관련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9월 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미 12월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사직서는 폐기되었고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 퇴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1. 회사 내부규정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으면 퇴사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라면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사직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2025.12.2.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다면 당기(12월) 후 1기가 경과한 뒤이므로 2.1.자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현재로서는 면담 등을 통해 기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사업주도 인지하고 있으나 파기된 상태라는 것을 녹취하시거나, 다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민법 제660조>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ㆍ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의 종료는 민법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기 68207-2498, 1993.12.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2.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금 통보하면 1.3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가 사직서를 잃어버린 점을 근거로 해서 적당한 시기(1월 중순 또는 12월 말)로 합의하여 종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합의가 된다면 합의시점으로 퇴직일자가 조욜될 수 있습니다.3. 이 부분에 대해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지난번 제가 00월 00일에 사직서 제출한 것 기억하시죠?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폐기하여 없어졌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회사의 상황을 배려하여 퇴직 시기를 미룬 것이니, 저는 12월 중순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녹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녹취나 향후 세부 대응방향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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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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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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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씽크빅 센타 교사 퇴직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을 근무하셨다고 하셨으므로 1년 이상 근속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만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그러나, 현재 학습지 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첨부드린 판례에서는 학습지 교사는 특성상 업무과정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근로자체가 아닌 (수업시간 등) 신규회원이나 월회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을 주된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합니다.다만, 타 사업장의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어떻게 일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노동청 진정 등 전에 미리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① 종속노동성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② 독립사업자성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③ 보수의 근로 대가성 및 기타 요소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⑶ 부수적 판단기준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하여서는 안 된다.<관련 판례>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선고일자 : 2004-01-30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2004.1.30, 서울행법 2003구합 21411) 학습지교사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위탁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지 아니하는 점,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의 정사원과 달리 그 채용부터 소속지국의 결정, 출퇴근시간, 겸업의 자유, 위탁관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이 거의 없는 점, 참가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및 수당은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신규회원의 증가나 월회비의 등록에 따른 회비의 수금실적이라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위탁업무의 이행실적에 따라서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학습지교사는 참가인 회사와 사이에 사용ㆍ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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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편의점 알바 월급 지급 미납되면 대처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작은 사업장이라 사장님과 밀접하게 일하는 상황에서,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월급을 수령할 수 있을지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이므로 근로자의 실수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월급여는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화가났다고 하더라도 급여는 전액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아래 2가지 경우에는 월 급여의 일부가 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 지시 미이행으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손해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장님이 임의로 산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산정가능한 정확한 손해금액이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는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월급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월급은 전액을 지급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주에게 별도로 입금하거나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2. 또 다른 경우로 질문자님의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봉을 하더라도 1개월 감봉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최저시급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 4만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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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90% 지급 기준, 임금명세서 누락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1번에 대한 답변)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이므로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대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일, 구두로 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다고 노동청 등에 진술하였고사측도 이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라면감독관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저임금법에서 수습 90% 감액을 금지하는 단순노무직은[한국직업분류표 대분류9]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합니다.다만, 음향렌탈업체에서 기기설치와 철수 업무를 한 것은 대분류상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즉, 노동청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고 진술하신 경우라면 수습 90% 감액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한국표준직업대분류9>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네이버 검색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2번에 대한 답변)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 명세서에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경우동법 별표7에 따라 위반회차에 따라 최대 1인당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감독관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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