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시 퇴사사유와 이직확인서 이직사유가 다를 때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그렇게 기재합니다. 근로자는 재계약을 희망했다거나 하면 정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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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관련 건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DC 퇴직연금 적립금을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 바로 반환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쉽지 않을 듯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근로자 돈이기때문입니다. 2. 직원이 계속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소송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해야할 듯합니다.3. 현재 상황이 퇴직금 중복 지급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네 당연히 가능할 듯합니다. 다면 복잡하지요.4.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인지해결의 첫걸음이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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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부당해고 사건, 심문 전 ‘쟁점 요약서’ 추가 제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노무사/변호사 실무에서 심문 직전에 이런 요약 정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지요?거의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조사관이 쟁점 정리하여 조사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제공합니다. 2. 전자시스템 문서 분류상 이런 서면은 보통 ‘이유서’로 제출하는지, ‘기타’로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글쎄요, 저는 한번도 안 해봤습니다. 뭘로 해도 상관없을 듯합니다. 3. 문서 제목은 보통 어떻게 붙이는 것이 적절한가요? (예: 쟁점정리서, 주장요지서, 심문회의 대비 정리 등).. 4. 이런 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 담당 조사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제출만으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노도위원회는 전자소송과 달리 시스템이 우선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시스템을 즉각즉각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였다고 조사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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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안하고 1년 넘었으면 연차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종료 시점에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쨋든 1년 초과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별도로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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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노무사 선임비용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위임약정서에 따라 다르겠으나, 거의 대부분 포함입니다. 이미 지급한 병원비도 "요양급여"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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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하게 되면 같은 기업으로 재취업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전혀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때는 나중에 경영상태가 개선될 때는 우선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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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이중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즉, 법적으로 이중가입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2중가입이 안 됩니다. 2. 단, 2중가입을 하게 되면 새 회사에서 "겸직금지 의무 위반"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겸직금지를 엄격히 규정하는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등이 아니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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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한달넘게 못 받고 있는데 어디에 문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총무과 직원 개인번호를 알고 있다면 "업무시간 중이라면" 물어봐도 됩니다. 대표번호가 없어서 문자드려요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도 되고 그냥 전화를 해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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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달력의 빨간날)은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습니다. 근무를 하면 1.5배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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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교부했다면 아마도 안 낸 듯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고, 이직확인서가 없어도 신청 자체는 됩니다. 나중에 오라고 하면 그냥 접수해주세요 하면 접수해 줍니다. 법적으로 접수해 줘야하거든요.이직확인서는 미리 내고 싶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팩스번호 확인 후 팩스를 보내고 접수 여부 전화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실업급여 신청하는 곳에 제출해도 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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