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개월 퇴직금 지급의무 개정되었나요?
저는 아직 1년이라고 알고있는데 다른사람은 6개월로 알고있어서요. 찾아보니 퇴직금 지급규정이 변경될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등 참조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향후 충분한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6개월만 근무시 퇴직금 발생과 관련한 개정이
될지는 현재로서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위 근로형태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1년간 유지되다 종료될 것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 내용으로 퇴직금 발생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현재 개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1년간 재직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직 변경된 것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법은 쉽게 개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들의 반발이 거셀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는 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 절차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재 그 시행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