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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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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었던 직원이 퇴사 후 사업소득(3.3%)자로 변경되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이었던 직원이 퇴사 후 사업소득(3.3%)자로 변경되어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도 괞찬을까요 ? 아르바이트생도 전에는

제작증명서을 발급한 적이 있긴 한데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재직증명서는 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서류 입니다.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3.3% 세금처리 하는 방식으로 재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 증거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3.3% 세금 처리자 사이 노동법 분쟁(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 수당, 연차휴가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재직증명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권리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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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하여 아르바이트(단기간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의 이력을 기재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무기간을 아르바이트 기준으로 적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전 것은 경력증명서로 별건으로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두 경력을 한장에 구분하여 적어 주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