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노무사님들 의견이 8대 2로 갈려서 혼란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판례도 자주 바뀌고 행정해석도 자주 바뀝니다. 일단 격일근무는 1일은 근무, 그 다음 1일은 미근무는 명확하지요(쉬는 시간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으나 격일근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1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이지요,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이때 미근무일을 카운팅 할 것이냐 말것이냐인데, 과거 행정해석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의 휴무일은 가동인원에 포함한다고 햇습니다. 그게 위 행정해석이고요. 그런데 위 판례는 "쉬는 날은 빼야지"하는 판례입니다. 위 판례를 유추하면 격일제 근무자는 하루는 쉬는 것이므로 2일 중 1일만 가동인원(일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위 판례에서 말하는 것이 격일제에는 적용 안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그건 다시 재판을 받아 봐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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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의 가입 또는 미가입은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니며, 4대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국가기관(4대보험 공단)이 인정한 서류가 있는데 왜 근로자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실질을 따지는 노동법관계에서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독관이 잘 판단했다는 말이 아니라, "4대보험"을 주장해 본들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 공격포인트를 다른 것으로 잡아야 합니다. 2. 지휘감독에 더욱 초점을 잡아서 공격해야 합니다. 증거 더 확보하고 주장 논리를 지휘감독 쪽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3. 급여체계가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이면 근로자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고정급여가 없이 매출의 몇%를 지급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아주 엄격한 근태관리, 지휘감독 증거가 매우 많은 특수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4. 다시 전력을 가다듬어 재진정을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수익분배 방식이고 + 지휘감독 증거가 많지 않다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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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퇴근시간은 몇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시 퇴근이면, 화장실 한번 갔다가, 정리하고, 짐 챙기고 그러면 최소 5~10분은 되지 않겠어요? 그정도에 퇴근하면 되지요. 단, 동료 선배들 하는 거 보면서 하세요, 왜 내가 눈치봐야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회사가 월급주니까 눈치를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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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했는데 월급 받기 전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연금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당연히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불법입니다. 사장에게 실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주려고 한다면 사장이 실례(불법)하는 것이지요.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라면, 조심스레 부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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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행위자 타직원 회유 시도의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사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추가로 진술을 하십시오, 증거가 있으면 더 좋고요. 2. 사장하고 싸우는데 쉽게 끝나기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사장은 어떻게든 항변할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릴겁니다.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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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월화수금) 하루 4시간 계약 6개월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든 그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서 읽어보고 서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질문내용의 근로계약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1년인 줄 알고 왔는데 6개월이면 속은 것이지요, 채용공고에 1년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직업안정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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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정공휴일 근무 1.5배 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시급)을 휴일근로한 시간만큼 1.5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포괄임금이 합법적으로 성립되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이미 반영된 만큼은 안 줘도 되긴 합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포괄임금제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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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일동안 무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입니다. 다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문자 카톡으로) 하시고, 수습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증거로 남길 만한 증거 찾아서 남긴 후,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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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알바 형식으로 근무할 때, 휴일수당 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1) 이런 경우 휴일수당을 실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만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심지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주 40시간에 미달되게 근무시킨 부분도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근로를 시킬때는 근로계약서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 아니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매주 휴일수당을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근로계약서가 기준입니다. ** 심지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잘못기재)으로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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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노동청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관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관할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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