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중 일용직 노가다 투잡 뛰려는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2. 회사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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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2일 입사했습니다. 언제 퇴사해야 퇴직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6월 1일까지 근무하면 법적으로 퇴직금 받습니다. 그러나, 용어가 혼란스러워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퇴직일은 공식 용어이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퇴직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6월 2일자로 퇴직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로 사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건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 사직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마시고,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즉, 6.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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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에 휴게시간 1시간 반으로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개별 근로계약 체결할때에는 점심시간을 1시간으로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단, 둘 중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아닐 수 있음)그런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니, 결국 1시간 30분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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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중 대학원 진학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만약, 전일제 대학원을 간다면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휴직이 취소되거나, 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간 대학원 정도면 무방할 것같으나,이에 대한 교육청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반드시 해당 교육청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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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임금체불 노무사 상담 어떻게 하나여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 민사소송은 노무사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만 가능합니다.2. 증거가 명백하면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부에 재진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청 재진정은 노무사도 가능)3. 일단 한번 불인정 된 사건이므로 비용을 수백만원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수임 여부, 비용은 노무사별로 다르고 사건별로 다릅니다. 전화, 방문 상담을 먼저 해 보시고, 진단을 받고 비용 문의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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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사업장 이전 시 퇴직처리 후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다 사용하고 복직 시점에 사직서(사유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곤란) 제출하고 퇴사를 해야겠지요. 이 경우 담당자가 딴 소리 할 수 있으니, 본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찾아가서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된다고 했잖아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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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통보시 퇴사 관련 궁금한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월급 받고 안 받고와 660조 2항 적용 여부는 무관합니다. 정규직(기간 없는 계약) + 월급제는 원직적으로 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냥 한달로 처리합니다. 퇴사일은 합의하면 합이일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퇴사일 합의를 명백히 먼저 하세요. 사람구하면~ 이라고 하면 사장이 안 구해버리면 퇴사를 못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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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소득 미신고 현금 수령시, 형사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1차례 부정수급은 해당일만 제외하는데, 3차례 부정수급이라 3회차 동안 받은 돈 전액 반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의 재량적 판단을 하니 결과는 신고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추가 징수는 없으니 받은 돈만 반환합니다. 자진신고의 장점은 공모가 아니면 무조건 형사처벌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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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월 다음달에 마지막 월급 처리하고, 그 다음달에 퇴직금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위법합니다.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회사들이 꽤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럽니다. 그냥 신고를 하세요. 아니면 최소한 문자로 왜 안 주냐고 항의부터 해 보세요. 신고하면 "달라고 해 봤냐?"라고 꼭 묻습니다. 그걸 내가 꼭 달라고 해야 주나 당연히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노동청에서는 꼭 묻습니다. 그렇다고 신고가 안 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꼽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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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이니, 신고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입사 전에 서면합의를 해 두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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