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일했는데 월급 받기 전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한 달 일했고 월급을 받기 전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에게 실례가 될지 궁금합니다

월급 급여일이 10일이고, 아직 받지 않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부터 다음 달 15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빠른 취득을 원하시면 입사와 동시에 취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 채용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3. 월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월급 지급 받기 전이라도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개시와 함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직 월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연금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당연히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불법입니다. 사장에게 실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주려고 한다면 사장이 실례(불법)하는 것이지요.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라면, 조심스레 부탁을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실례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