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어쩐지개성있는튤립
한 달 일했고 월급을 받기 전인데,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싶어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사장님에게 실례가 될지 궁금합니다
월급 급여일이 10일이고, 아직 받지 않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실제 입사일부터 다음 달 15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빠른 취득을 원하시면 입사와 동시에 취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2. 채용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어야 합니다.
3. 월급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입사일자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월급 지급 받기 전이라도 4대보험 가입요청을 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니 사업주에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개시와 함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직 월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 고용산재는 다음달 15일까지, 건강,연금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당연히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불법입니다. 사장에게 실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주려고 한다면 사장이 실례(불법)하는 것이지요.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라면, 조심스레 부탁을 해 보세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실례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회사에서 가입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