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3일동안 무급 맞는건가요?

고2이고 카페 알바하게 됐는데 업체측에서 수습기간에는 자기들 재료를 그냥 쓰는 거라고 수습기간 3일동안 무급이라고 하는데 합법적인 절차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법 위반입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기간을 거쳤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이거나,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제외가 되지는 않으므로 3일 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급으로 할 순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교육이 일부 병행 진행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무료로 일하는 그런건 없습니다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죄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주는 것은 가능하나, 무료 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근무하는 기간 역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기간이기에 그날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3일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임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법입니다. 다만,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요구(문자 카톡으로) 하시고, 수습기간에 출퇴근 시간을 증거로 남길 만한 증거 찾아서 남긴 후, 나중에 신고해서 받아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교육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